금감원이 지난해 외부감사인 지정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의 지정비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감사인 지정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에 업무위탁을 받아 회계감리 결과 지적을 받은 회사 또는 상장예정법인 등에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박탈하고 특정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번 감사인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증선위가 감사인으로 지정한 68개 회계법인 중 삼일ㆍ삼정ㆍ안진ㆍ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은 59.0%로 전년(53.9%)보다 5% 넘게 증가했다. 이를 감사대상 법인 수로 봐도, 139개에서 161개로 늘었다.
이런 상승세를 이끈 1등 공신은 안진회계법인이었다. 안진은 2012년 30개 회사를 지정받았나, 지난해에는 38곳을 맡았다.
이어 삼정회계법인은 32곳에서 39곳으로, 한영회계법인은 12곳에서 17곳으로 일감을 늘렸다. 반면, 삼일회계법인은 비록 2곳을 새로 추가했지만 점유율 면에선 0.7%가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삼일의 힘은 대단했다. 총 67곳을 감사해 점유율 24.5%를 기록, 유일하게 20%를 넘겼다. 2위인 삼정(14.3%)과도 10% 넘는 격차를 계속 유지했다. 3~4위인 안진과 한영의 점유율은 각각 13.9%, 6.2%였다.
금감원은 또, 감사인 지정 사유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예정을 이유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89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조치 57곳 △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47곳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감사인 지명의뢰 40곳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회사 규모에 따라 감사대상 기업을 분석해보면, 자산규모가 1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에 있는 회사가 총 117곳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00억원 미만은 31곳, 1조원 이상은 17곳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산규모 500억원 이하 구간에는 상장예정법인과 감사인 미선임 회사가 주로 포함돼 있으며, 자산 5천억원 이상 구간에는 상호저축은행과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를 받은 회사가 많았다.
지난해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 수는 모두 273곳이었다. 이는 전년 258곳보다 15곳이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는 상장법인도 65곳 속해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는 총 2만2천331곳으로 지난해보다 2천 곳 가까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