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2007년 3월 개교한 OOO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2006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OOO라 한다)과 전기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OOO라 한다)로부터 2006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해 OOO은「형법」 제357조 배임수재죄를 적용하여 2010.8.11. 청구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의 판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쎄데코건설 및 인터컴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5.4.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를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교법인 고OOO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 2007년 3월 개교한 OOO시설공사와 관련하여 2006년 4월 실습동 건축공사 및 전기통신공사를 발주하면서 형식상으로는 경쟁입찰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OOO이 수의계약으로 동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4개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법으로 OOO이 동 공사를 낙찰받도록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OOO만원을 받았으며, 이를 이유로 배임수재혐의로 구속되어 2010.8.11.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OOO억원의 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과 일부 추징금 납부 후 석방되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재판부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해 배임수재금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 전액을 OOO에게 무통장입금방식으로 반환하였고, 그 증빙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되었으며, OOO건설은 동 금액을 반환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2010.7.29.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소득세의 과세물건인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과세대상인 소득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존재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형식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그 소득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전액 추징금으로 징수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이다.
또한「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금품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소득세법」에는 기간과세제도를 두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불법 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05.10. 선고 2002두431 판결)에 따르면,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하면서 이를 향위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태도인바, 이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배임수재 형사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OOO원이 확정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로서 추징금이 가하여진 결과와 별도로 OOO에게 교부받은 쟁점금액을 전액 반환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과세대상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뇌물 및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소득이 없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거주자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고, 뇌물을 받은 자가 이를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몰수ㆍ추징당하는 금품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고(법규과-196, 2009.9.25. 참조), 아울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형법」 제134조 및「형법」 제357조에 따라 몰수ㆍ추징당하는 금품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반환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시 이미 소득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뇌물 및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소득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나 예외적으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과세처분된 종합소득세는 2006∼2009년 귀속분이고, 청구인이 해당 뇌물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시기는 과세처분된 동일과세기간이 아닌 2010년 7월 및 8월로 확인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 2011.7.20.)에 따르면,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이 반환되었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 OOOO OOO OOO OOOO OO(OOOO-OOO-OOOOOO) 입출금 내역에서 청구인이 2010.7.26 OOO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박○○이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2010.7.29.)에 따르면, OOO만원을 돌려주었으므로 청구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학교법인 OOO학원의 실질적인 이사장으로서(청구인은 OOO의 아들로서 1990년부터OOO의 교장을 역임하였고, 2001년부터 이사장 직무대리를 하였으며, 2002년 11월경 배우자 OOO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OOO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OOO학원의 이사장 업무를 수행함), OOO예고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각각 실습동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낙찰받도록 해주면서 OOO만원을 금융계좌를 통해 반환하였으며,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배임수재죄를 적용하여 2010.8.11. 청구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원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르면,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 2011.7.20.) 등을 근거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만원을 각각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재판부(OOO지방법원)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형(징역 2년) 집행을 유예한 점,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632, 2012.9.17., 조심 2012부173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