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개요
□ 추진배경
○ 옥외광고사업 등록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
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후속조치로
시행령 규정 마련 필요
○ 국민권익위, 규제 신문고 등을 통해 제시된 규제개선 의견 반영
□ 개정 검토사항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관련 후속규정 마련
○ 유동광고물 관련 중복 위반시 과태료 가산금 개선(국민권익위 권고)
○ 광고물등 변경허가시 표시기간 연장 허용(규제신문고)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조정(규제신문고)
□ 개정 관련 일정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안 : ~ 6월중
○ 입법예고․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7월 ~ 9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 ~ 10월중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관련 후속규정
□ 개정법안 내용
○ 옥외광고사업 등록자가 옥외광고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광고물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논의 사항
< 배상보험의 종류 >
○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외 다른 보험 종류 필요 여부
* ’18년 가입보험 현황 파악시 단체보험 종류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으로 동일
<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
○ (1안)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만 포함
- 소형간판이나 유동 광고물 등 생활형 광고물까지 대상으로 할 경우 영세한 옥외광고사업자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
① 다음 어느 하나의 벽면 이용 간판(건물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②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③ 옥상간판(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④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 수막 지정게시시설
⑤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⑥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 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⑦ 위 ①부터 ⑥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 (2안) 영 제3조 각호의 광고물을 대상으로 하되, 전단․벽보만 제외
- 소형 광고물이나 현수막도 제작․설치시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기준도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가입 사례*나 보호 법익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정
* ’18년 가입보험 현황 파악시 광고물 운반중 접촉사고, 기설치 광고물 전기 누전, 현수막 접촉사고 등이 보험가입 내용에 포함
○ (추가 검토사항) 공공목적 광고물(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 포함 여부
< 기타 논의사항 >
○ (보험가입 시기) 보험가입을 사업자 등록후 임의로 하게 할 것인지 또는 사업자 등록시 가입증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
○ (가입 확인 방법) 광고물등 허가․신고시 가입증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또는 등록시에만 가입증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고발생시 처리과정에서 사후 확인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
○ (배상한도액) 한도액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설문조사 방안) 시행령 규정 마련 전,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보험 관련 규정 마련 설문조사 여부 및 방안
2 유동광고물 관련 중복 위반시 과태료 의무 가산금
□ 추진배경 ※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 불법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복 위반시 가산금 부과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자 재량으로 가산금 미부과
○ 중복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어 가산금 금액을 지자체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중복 위반 시 가산금 부과를 의무화하고, 가산금 산정 시 임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 횟수별로 가산금 부과금액 범위를 정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권고
□ 논의 사항
○ (가산금 부과 의무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중복 위반 시 가산금 부과 의무화
○ (가산금 부과 기준) 중복 위반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 또는 부과 기준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하거나, 위반 횟수별 기준 금액 부과
-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불법 광고물 만이 아닌 사업자 변경 등록 , 광고물 실명제 , 교육의무 이수 위반 등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 불법 광고물에 한하여 적용 규정 마련 필요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 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 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 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 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 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한다.
6.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 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3 광고물등 변경허가시 표시기간 연장 허용
□ 추진배경 ※ 규제신문고 건의사항
0 광고물 변경허가*(신고)시 표시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가 없고, 표시 기간 연장신청은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변경허가(신고)사유: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위치 또는 장소 (같은 건물 내에서만 적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입간판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은 표시기간 제한 없음 (시행령 별표1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비고 2)
○ 이에 따라, 연장신청 기간 전 불가피하게 광고물등의 변경시에는 연장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 중복납부 등 민원인 피해 소지
< 민원사례 >
ㅇ 소상공인 A씨는 돌출간판의 표시내용과 규격을 변경하고자 변경허가 신청(표시기간 2년 6개월 시점) 및 안전도검사를 득하였으나, 광고물의 표시기간이 변경허가 이후 6개월만에 만료되고(3년) 또다시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했음
ㅇ 소상공인 B씨는 금년 2월에 지주이용간판 인허가와 안전도검사(수수료 11만원)를 득하였으며, 5개월만인 6월에는 표시기간 만료로 안전도검사(수수료 11만원)를 다시 받아야하는 실정임
□ 논의 사항
○ 광고물등의 변경허가(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 -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벽면이용 간판 등의 자사 광고물은 표시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내용은 그 외 광고물에만 적용 - 변경허가(신고)와 표시기간 연장을 동시에 할 경우 시․군․구 조례상 수수료 납부 관계 검토필요
4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조정
□ 추진배경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사업용 차량의 경우 자사광고 또는 타사 광고 구분없이 모두 허가를 받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자동차 등록 현황(’20.4월 ) : 총 23,859천대 / (자가용 ) 22,072천대 , (영업용 ) 1,693천대 (관용 ) 93천대
○ 개인용 차량에 옥외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나, 신고 사례가 극히 적고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불편 초래
□ 논의 사항
○ (사업용 자동차 자사광고)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사업용 자동차에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완화
○ (신고배제 대상 규정) 차량에 표시하는 자사광고의 경우 일정 면적 이하(예시: 1제곱미터)의 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이 경우 창문이용 광고물의 경우처럼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체계 등 개선이 선행 되어야 할 필요
* 예시: 개인용 차량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부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