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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여당의 대학구조개혁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임재홍 한국방송대 교수(법학), 김영록 세한대 교수(물리치료학),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영문학)가 주제발표를 박순준 동의대 교협회장, 홍성학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 장시광 경상대 교수회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한국대학신문 신나리·차현아 기자] 지난 4월 30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혁법)’의 법률적 문제부터 부실사학 퇴출에 있어 생길 수 있는 특혜, 이에 대한 대안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여당의 대학구조개혁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교련, 사교련, 민교련, 교수노조가 주최하고 김상희·도종환·배재정,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 '권한'은 많고 '감시'는 없고 = 토론회에서는 법안의 구체적 조항을 분석하며, 교육부에는 무한한 권력을 주고 이를 감시할 제어장치는 없다는 점이 비판받았다.
임재홍 한국방송대 교수(법학)는 “구조개혁법안에서 교육장관은 ‘대학을 평가할 수 있고’ (제5조), 대학평가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제10조,제18조), 두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제11조, 제19조),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인가’하며(제16조), 대학 구조개혁에 관해 명령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제17) 등 많은 권한을 손에 쥐고 있다”라며 구조개혁법안이 교육부의 권한을 ‘확장’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는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법안 어디에도 이에 관한 제어장치를 찾아볼 수 없다”며 “기껏해야 제6조에 ‘대학 평가는 대학의 자율성과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모호하고 구체성이 없는 규정으로 대학평가를 규정한 부분도 도마위에 올랐다. 임 교수는 “제2조, 3조에 평가지표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만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명시를 찾아볼 수 없다”며 “몇몇 지표를 가지고 수많은 대학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조개혁법의 논쟁거리인 학교법인이 학생정원 감축으로 발생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26조 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영록 세한대 교수(사교련 감사)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허용될 시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을 바탕으로 마련된 교육용 공적 자산이 부실비리 재단 경영자의 사적 자산으로 변경되는 이른바 ‘먹튀’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교경영상황을 고의적으로 더 어렵게 하거나 경영상황의 악화를 방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경영자가 정원미달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대신 정원미달을 확대해 유휴 교육용 재산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대안은 '조정'이 아니라 '개혁' = 토론회에서 교수들은 구조개혁법을 통한 사실상 ‘대학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학) 교수는 “대학의 구조적 병폐를 그대로 두고 비대한 부분만 잘라내는 식의 기업적 발상의 ‘조정’에 반대한다”며 △고착된 대학 서열화 완화 △사립대학 중심의 편제를 공공대학 중심체제로 전환 △고등교육의 역할과 교육현장의 안정성 보장 △대학의 성격과 목적에 따른 특성과 질 강화 △대학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계속교육 성격 강화 등의 방향으로 대학을 구조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안으로도 대학구조개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박순준 동의대 교협회장은 “많은 사립대학이 자산적립금부터 건축적립금도 규정에 따라 내지 않고 있다. 경상비전입금도 허약한 학교가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학평가 할 때 이런 학교들을 철저히 검증해 부실사학을 골라낼 수 있는데, 왜 굳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가. 현행 법정 기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부실대학은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학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별도로 사립대학의 퇴출을 도와주는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성화대학을 폐쇄조치 할 때 고등교육법 제62조를 참고한 것처럼 관련 법령을 통해 대학의 구조개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재홍 한국방송대 교수(법학), 김영록 세한대 교수(물리치료학),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영문학)가 주제발표를, 박순준 동의대 교협회장, 홍성학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 장시광 경상대 교수회 정책국장이 패널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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