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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은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안의 개요
▶ 원고 회사의 직원인 이○○가 회식 중에 술에 취한 성○○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성○○의 목 부위를 세게 쳐서 넘어뜨려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는 혼수상태에서 뇌수술을 받은 후 사망하였다.
▶ 이○○는 2004. 7. 20. 성○○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가 회식 중에 과음으로 인하여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다음 원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성○○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피고는 성○○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성○○와 그 유족에게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로 3,700여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뒤늦게 이○○가 성○○에 대한 상해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를 알게 된 피고는 성○○의 유족에게 법 제5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도 법 제5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성○○의 유족과 연대하여 위 징수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회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간부들은 이 사건 요양신청서가 제출될 당시 위 이○○가 위 성○○를 폭행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신청서에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 법률상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 유사 취지의 대법원 판결로는,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10414 판결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