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1년이상 쓰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 를 지닌 고객이 탈퇴 의사를 밝히면, 미사용 연도분에 한해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3년 이상 쓰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연락해 카드 사용의사가 없음이 확인되면 회원에서 삭제한다.
이에 따라 부풀려진 카드 회원 수의 거품이 빠지고, 회원 수 증대에 초점이 맞춰졌던 카드 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계 및 전 없계 신용 카드사에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휴면 카드 정리 방안'을 지시하고, 시행을 촉구했다.
2년전 '카드 대란' 때 카드사 부실을 우려한 금융 당국이 각 사에 회원 정리를 지시한 바 있지만, 카드 부실 사용에 대한 부작용을 이유로 탈퇴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당국이 탈퇴 대상 회원의 무실적 기간을 '3년'으로 못박았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년 동안 사용 실적이 없었던 카드는 재사용가능서잉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휴면 카드의 연회비 관련 분쟁 *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정리 방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안내장 발송 등 결과를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가령 2000년 카드 최원을 등록한 뒤 2003~2005년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최원은 미사용 연도인 3년치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연회비를 돌려받으려면 카드 소지자가 회원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카드사에 알려야 한다. 또한 회원으로 등록한 해에 낸 연회비는 카드를 쓰지 않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카드 발금ㅂ비용으로 연회비 일부가 지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소 변경 등으로 연락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카드사에 연락해 연회비를 돌려받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카드사들이 외형 확장보다 실질적 영업에 중점을 두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벼룩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