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법률위반 범죄 행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
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해임 건의안' 통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는 듯이
당연한 권리라는 듯이
그들은 그 권리, 권위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제 46 조에 보니까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으며
제 64 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들은 국무총리 해임만 건의 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거 국회의원 즉, 너희 동료의원들을 스스로를 징계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직무범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그들의 충분히 할 수 있는 직무를 고의적으로
안 하고 있거나 회피하는 것이며
청렴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을
방조하거나 국가 법률을 이용하여 피난시키는
범죄 행위의 공범의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헌법에 의한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자격박탈 사유에 해당하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자격박탈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일 아닐까요?
분명히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라??????
안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왜?
그러니까
분명히
"할 수 있다"
는 해임건의안은
통과 시켜놓고
"할 수 있다"
는 징계 안하고 있죠?
형법
제 122 조
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아니면
권력남용, 직권남용, 청렴의무 위반 및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도피시킨 죄를 같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헌법에 의하여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하거나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