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단체든
돈을 내는자,즉 회비를 내는자가 권리를 가집니다.
통영의 탁구인들이 통영탁구의 주인으로써 권리를 득하기 위해선 회비를 내는것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회장을 제외한 이사를 포함하여 모든 탁구인들이 월회비 10000원으로 하였음 합니다(이하 권리회원).
돈이라는게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적정한 곳에,효율적으로,의미있게 사용된다면
지출함에 망설임은 없을것입니다.
권리회원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관해
1.통영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 참가비를 내지 않을 권리.
현재 이순신장군배를 포함하여 1년에 4개의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를 6개 대회로 늘리고 2달에 1번꼴로 대회를 배치하겠습니다.(늘리는 2개대회의 구상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월회비 10000원의 납부로 권리를 득하신 탁구인들은 모든 대회 참가비를 면제합니다.
6개 대회에 모두 참가하면 현 수준으로 150000원의 참가비를 내게 됩니다.
권리회원은 참가비를 내지않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매대회마다 참여선수가 200명에 약간 못 미칩니다.
200명에 가까운 탁구인들은 금액적으로 큰 부담없이 권리를 득할 수 있습니다.
2.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통영시 탁구협회 카페 게시판에 청원란을 만들겠습니다.
권리회원 누구나 의견을 개진 할수 있으며
3명의 댓글이 달리면
협회관계자는 의견에 답해야 하며
10명의 동의 댓글이 달리면
이사회에 자동 산정안건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공지하겠습니다.
(10명이라함은 각 클럽 구성원들의 동의만 득하면 이사회 안건으로 산정할 수 있
음을 뜻합니다.)
3.권리회원의 의결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요사안마다 권리회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 제도에서 회장의 직접선거를 쟁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반드시 차기회장선거는
권리회원님들의 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결산을 통하여 권리회원님들의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한해의 결산을 통하여 남는 자금이 있을 시
50%는 협회 기금으로,50%는 권리회원님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돌려드리겠습니다.
5.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탁구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월회비 10000원이 부담 될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일반회원제도 도입합니다.
일반회원은 권리회원이 가지는 권리를 갖지못합니다.
저를 선택하는건
새로운시대,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짐을 의미합니다.
통영시 탁구협회가 오직 탁구인을 위해 존재함을 증명해내겠습니다.
새로움에 다가서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초핸디 1점의 시대를 앞서 준비하였듯
언젠간 모든 단체들이 갈수밖에 없는 그길을
저와함께 통영의 탁구인이 먼저 열어가는 것일뿐입니다.
재차 다짐해두지만 구성원의 동의없인 어떤일도 진행되지 않을것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든,월례회든 시간이 허락하는데로 이 안건으로 토론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제가 뜻을 이루면 곧바로 탁구인들의 의결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사회구성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댓글 구상안이 실현되면 1호 권리회원이
되겠습니다.
이구상안이 실행되면 동시에 진행되기에 1호의 개념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동의해 주신 1호 탁구인인건 분명합니다.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