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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GOP에서 장병들이 야간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 /뉴스1
군이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 배치된 공용화기에 대해 실탄을 삽탄(揷彈)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경계 태세 소홀’ 논란을 부른 한기성 1군단장에 대해 3일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 조치는 서부 전선 최전방 경계를 맡는 육군 1군단이 올 상반기 군단장 재량으로 경계 근무 지침을 바꿔 핵심 공용화기인 K6 중(重)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본지 2026년 7월 29일 자 A1면 등>이 드러난 것 등을 계기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1군단에선 지난 30일 미 해병대가 한미 연합 훈련을 위해 띄운 정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일도 일어났다. 미군이 1군단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지만 1군단 실무진이 상급 부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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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미장착국방부1군단장직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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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방 장관이나 1,3 군단장들이나 모두가 멍청한 놈들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