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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시설 | 제한거리 | 비 고 |
소·사슴·양·말 (염소 등 산양포함) 사육시설 | 20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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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사육시설 | 30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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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 1,00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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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개 사육시설 | 1,20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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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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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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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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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주거밀집지역”이란 5가구 이상의 인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4. “주거밀집지역”이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구를 기점으로 직선거리 1km 이내에 5호 이상의 가구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
가.「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 | 가.「농어촌정비법」---------------- |
나.ㆍ다. (생 략) | 나.ㆍ다. (현행과 같음)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이란 「건축법」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및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및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 ③ ---------------------------------------------------. |
1.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의 경우 | 1. ----------------------------------------------- 매어 두는 --------- |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및 실험 목적으로 가축 종류별 5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경우 |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의 경우 | 4. ----------------------------------------------------------------- 설치------------------- |
<신 설> |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부지 면적 내에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 등을 위해 현대화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축하려는 경우 3. 제한구역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축하는 경우(다만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1회에 한한다.) |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가축을 사용하는 자와 가축사육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변 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 지켜야 한다. |
1. 가축배설물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 | 1. 가축분뇨-------------------- 처리시설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조례 제1965호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 ----------------------------------------------------- |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증ㆍ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거리 내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100분의 70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 제2조 <삭 제> |
조례 제2243호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 ----------------------------------------------------- |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축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거리 내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100분의 70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이내에서 1회만 가능하다. ③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자가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돼지, 닭ㆍ오리, 개 사육시설의 경우 2020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500m를 적용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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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