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안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2008년 현재 전국에 12개의 응급의료정보센터가 해당 권역의 주민 및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 내의 응급의료기관(병원)의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을 안내해 드리며, 전문상담요원과 의사가 응급처치를 조언해 드립니다.
※’63 특진제도 도입, ’91 지정진료제도로 전환, ’00.9 선택진료제도로 변경
※ 선택진료 실시 의료기관 : 209개소(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329개소의 15.7%)이며, 선택진료비는 4,368억원(’04)으로 병원 전체 진료비의 5~8% 차지
평가 영역 | 평가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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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 및 운영체계(6) | ① 환자권리와 편의, ② 인력관리, ③ 진료체계, ④ 감염관리, ⑤ 시설환경관리, ⑥ 질향상과 환자안전 |
2. 부문별 업무성과(9) | ① 환자진료, ② 의료정보/의무기록, ③ 영양, ④ 응급, ⑤ 수술관리체계, ⑥ 검사, ⑦ 약제, ⑧ 중환자, ⑨ 모성과 신생아 |
3. 임상 질(4) | ① 폐렴, ②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③ 중환자실, ④ 모성 및 신생아 |
4. 환자만족도(2) | ① 외래환자 만족도, ② 입원환자 만족도 |
※ 평가제도 : 2007년 4월 28일부터 도입
평가과정 | 기간 | 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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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선정 | 90일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2 | 신의료기술평가 수행 | 180일 | 소위원회 |
3 |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최종심의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
4 |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공표 | 60일 | 보건복지부장관 |
※ 단, 외국대학 인정심사는 2002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외국대학 졸업자의 응시자격 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근거 : 자원 65220-3547(2001. 09. 13)>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인정여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결정하여 국시원에 통보함
※ 의료법 제5조(일부개정 2002. 3. 30, 법률6686호)에 따라, 외국대학 졸업자의 의사ㆍ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2005년부터 예비시험 1차(필기), 2차(실기)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함
※ 기 인정대학을 졸업하고 해당국 면허를 취득한 경우, 외국대학 인정심사 절차 없이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또는 면허교부신청 시 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
※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당해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장의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
최근 10여 년간 통계청의 사망 원인 상 뇌혈관질환을 포함하여 고혈압성 질환, 동맥경화증, 심장질환과 같은 순환기계 질환으로 숨진 이가 사망자 전체의 1위를 차지하였고, 암으로 인한 사망이 2위, 교통사고와 자살과 같은 각종 사고사가 3위였다. 이 들 3대 사망 원인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순환기계 질환과 각종 사고이다. 순환기계 질환은 식사 및 생활방식의 변화, 현대화된 환경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사고는 다양화된 사회환경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응급의료체계(EMSS: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의 구축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병원 밖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의 향상을 의미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증대에 부합한 사회안전보장 및 복지정책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구축과 발전은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잇따른 성공으로 얻어진 경제성장과 국민의 생활 및 의식수준의 향상, 그리고 끊이지 않는 대형사고와 재해의 경험 등이 가져다 준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응급의료체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적정규모의 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 시설, 장비를 유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서 적절한 처치를 시행한 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원에서는 응급의료진이 의료기술과 장비를 집중하여 환자를 치료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출동 및 처치팀(119 구급대),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이송병원(응급의료센터) 및 병원 응급의료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요소는 필요나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운용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특정 구성요소를 보강하거나 강조할 수 있다.
현대에는 전문화된 양질의 응급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축단계를 벗어나 각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와 취약요소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응급의료체계영역에서의 인력은 병원전 단계에서 활동하는 최초반응자(first responder), 응급구조사(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와 병원단계에서 주로 활동하는 응급의학의사, 응급전문간호사(emergency nurse practitioner), 그 외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으로 분류된다. 응급의료체계의 이용을 위한 접근(access)방법은 신고이며 전화로 접수된다. 신고에 대한 반응(response)은 구급대출동지시, 병원알선, 응급처치에 대한 상담이나 구급대 도착 전까지의 행동요령을 지도하는 의료지도업무이다. 먼저 접근은 전화로 이루어지며 나라마다 고유한 번호를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미국 911번, 영국 999번, 소련 02번, 이탈리아 114번, 일본 119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급대(119번),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번), 경찰(112번)에서 담당하고 있다.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의 각 구성요소와 관리자들을 하나의 완전한 유기체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정보ㆍ통신망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통신은 유선과 무선 모두 가능하나 주로 유선을 많이 이용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cellular phone) 사용이 보편화되어 응급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전산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통신으로 가능한 업무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산통신망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각 구성요소별로 수집된 정보는 연구 및 평가자료, 의료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안정된 정보ㆍ통신망의 구축은 선진 응급의료체계로의 도약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정보ㆍ통신망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소방의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이 연계되어 구축되고 있다. 응급의료 정보ㆍ통신망의 구축,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이송은 병원전(out-of-hospital), 병원간(interfacility) 이송으로 구분할 수 있고 환자이송체계는 이송수단과 탑승인력, 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정보ㆍ통신으로 구성된다. 이송수단은 육로이송(구급차), 항공이송(항공기, 헬기), 해상(구급보트) 등을 들 수 있다. 산악지역이나 도서지역과 같이 응급의료기관까지 이송시간이 길거나 육로이송이 어려울 경우 항공이송을 이용하고, 인접한 섬들로 구성된 국가나 지역에서는 구급보트를 이용한 해상이송을 하기도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도 구급차,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공유할 수 있는 정보ㆍ통신장비, 전원에 필요한 구급차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응급실은 응급의료체계에서 병원처치의 관문으로 중증도판정실, 소생실 등 응급의료수행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응급실의 가용자원이나 특수처치(specialty care) 이용 가능성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등급화 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가에서는 각 병원의 응급실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지역의 인구나 인근지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등급과 함께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게 된다. 지속적인 응급의료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지침서 개발과, 이에 따른 각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및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학전문의 진료체계 완비, 응급실 근무인력의 고급화, 시설ㆍ장비의 선진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사용할 가용자금이 있어야 한다. 자금의 확보는 보통 세제를 기초(tax-based system)로 하거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징수, 기부금 모금 등의 방법으로 한다. 자금의 조성방법과 운용은 대개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수금대불, 응급의료기관 지원,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활용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응급의료수행의 의무와 적절성(medical accountability and appropriateness), 그리고 비용대비 효율성(cost effectiveness)에 대한 질 평가 및 질 개선활동이 상시 혹은 행정부 주도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신고접수 및 상담(dispatches)과 반응(responses), 현장에서의 환자 평가 및 응급처치(field assessment and treatment), 병원의 치료성과(hospital outcome)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평가는 개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되기보다는 응급의료체계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밝혀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환류(feedback)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안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2008년 현재 전국에 12개의 응급의료정보센터가 해당 권역의 주민 및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 내의 응급의료기관(병원)의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을 안내해 드리며, 전문상담요원과 의사가 응급처치를 조언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연중 무휴 24시간 국번 없이 1339번을 눌러 상담요원과 통화할 수 있으며, 무선전화(핸드폰, Cellular Phone)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번호+1339을 눌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료는 송신자 부담이나 일체의 상담료 및 안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 권역의 응급의료기관(응급실)의 병상, 의료장비, 진료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의뢰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응급의료기관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즉, 상태가 양호한 환자에게는 중환자를 집중처치 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안내하여 불필요한 병원간 이송을 없애고, 응급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중 계속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대하여 조언합니다.
24시간 의사가 상주하여 직접 상담함으로써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조언해 드립니다. 또한, 구급차 등의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의료지도를 제공합니다. 연중 계속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및 각 시,도에서 연휴기간 동안 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이사회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당직 병.의원 및 당번 약국을 운영토록 합니다.
연휴기간 중 감기, 배탈 등 가벼운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이들 병.의원 및 약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병원에 가시거나, 문을 여는지 일일이 확인전화를 거시는 것보다는 1339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음으로써 쉽게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직 병.의원 및 당번약국 안내는 설, 추석 등 연휴기간에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중 휴일 및 야간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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