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
( 제정) 2010.07.01 조례 제38호
관리책임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225-30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심사·선정사무는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 내용, 위·수탁 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려면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재위탁처리금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타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감사)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위탁사무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진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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