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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전환율 인하 개정안 통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월세전환율(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주요 쟁점은 결국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한 채 20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율은 현행 기준금리 * (4 또는 10%이내)에서 기준금리 + α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6%(기준금리 1.5%*4=6%)에서 새 기준은 α값인 4에 기준금리를 더한 5.5%로 내려갑니다. 개정안에는 또 주택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서민주거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마련돼 결국 19대에서 처리됐지만, 제도 도입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치솟는 전세가격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전월세 전환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인 전월세전환율 인하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단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행법, 개정안 모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은 단순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일 뿐”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중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료에 제한을 두는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의 재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문제는 20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전세가격을 잡기 위해선 가격상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 정부 여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제도 도입을 직후에 전세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