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1위 |
2위 |
3위 |
A |
300점 |
200점 |
100점 |
B |
300점 |
200점 |
100점 |
C |
300점 |
200점 |
100점 |
D |
300점 |
200점 |
100점 |
※ 개인시상 (6팀이하출전급수점수) 1위:라켓 2위:티셔츠
구분 |
1위 |
2위 |
3위 |
A |
250점 |
150점 |
50점 |
B |
250점 |
150점 |
50점 |
C |
250점 |
150점 |
50점 |
D |
250점 |
150점 |
50점 |
※ 개인시상 (3팀이하출전급수점수) 1위:티셔츠 2위:미지급
팀당×50점 예) 3팀출전 150점,100점,50점 2팀출전 100점,50점
13. 채점방법
종합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우승, 준우승, 3 위팀이 많은 순으로 상위를 결정한다.
14. 개인 3위는 결승전에서 우승한 팀에게 패 한팀으로 결정한다.
15. 기타사항.
가. 경기중 부상 및 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상 및 사고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경 기 규 칙
제1조 2012년 10월 27~28일(토,일) 27일(토) 13:00 시작 ~ , 28일(일) 08:00 시작 ~
제2조 모든 급수는 연합회 급수로 참가한다.
제3조 경기도중 문제점이 발생시 연합회 사무장과 지도이사의 판단과 문제가 발생한
클럽 회장의 합의하에 신속히 결정하여 진행을 원할이 한다.
제4조 출전선수 전원은 신분증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준비하여야 한다.
제5조 선수 증명 확인은 경기 시작전에 하여야 하며 경기가 시작되면 항의 할 수 없다.
제6조 경기 출전 호명 후 즉시 출전하여야 하며 5분이내 출전치 못한 팀은 기권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경기방법은 31점단세트 랠리포인트경기를 원칙으로하되,경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대회 종료후 승급방법
출전팀이 20팀이상 출전한 급수 |
우승 , 준우승 승급 |
출전팀이 4팀~19팀 출전한 급수 |
우승 승급 |
출전팀이 4팀이하로 출전한 급수 |
2 회 우승 승급 |
제9조 승급은 1년에 한번승급한다 (단 30~40대 C,D급은 제외-- 대회때마다 승급한다)
제10조 대회에 입상하지 못했어도 타시도에서 전입한자나 실력이 월등한자는 연합회 사무장과
지도이사,실무진에서 판단하여 승급시킬수 있다.
제11조 심판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진행본부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경기 도중 또는 종료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 선수는 같은 종목에 1회 이상 출전할 수 없다.
제14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군포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김 희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