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오르게됩니다.
일하는 도탁서 여러분! 2014년부터는 곤란하더래도, 사업주와 임금협상을 꼭 하세요.
예시가 자잘하게 나와있는데,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각각 관련된 지청으로 연락하시면, 아마도 고객지원실에서 임금관련 업무를 맡으신 근로감독관님을 연결해 드릴껍니다.
주휴수당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예를들어서 주5일 40시간이상 근무를 한다고하면, 8시간x시급 의 급여를 더 받아야함. 그렇게해서 4주동안 만근을 하셨으면, 4x8x시급 만큼 더 받으실수 있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관련 팜플렛 주휴수당 사전출처: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8485&cid=470&categoryId=1141 |
출처: 아름답게 살고싶다. 원문보기 글쓴이: 혁이아빠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