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시 유의사항
▽. 통신(인터넷)판매 구매시
1. 대표자 소재지 전화 FAX 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한다
2. 상품구매시 상품가격정보 반품 및 해지절차 배송비용 및 배송예정일 등을 확인한다
3. 지나치게 싸거나 과다 경품 등에 현혹되지 않는다
4. 거래정보는 확인후 출력해 두어 만약의 분쟁에 대비한다
5. 결재대금예치제(에스크로)를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을 할수있는지 확인한다
에스크로서비스란?-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재대금을 통신판매업자 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6. 통신구매시 주의할 업체
- 전자거래표준약관 대신 자체약관을 이용하는 업체
- 부당한 거래조건으로 청약철회기간(7일)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 초기화면에 이용약관과 사업자신원에 대한 표시를 하지않은 업체
- 일반적인 사업자 면책조항을 내세우는 업체
▽. 방문판매 구매시
1. 방문판매원의 주민등록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확인한다
2.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뜯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
3. 방문판매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4. 계약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성명 반품주소지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한다
5. 계약일 또는 물품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6.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방문판매업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 재화 등의 교환 반품 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등을 꼭 확인한다
▽. 전화 FAX 구매시
1. 상품을 구매할 때는 담당판매자의 이름을 적어둡니다
2. 반품 및 교환조건을 확인합시다
3. 반품할 주소지와 문의처를 물어보고 적어둡니다
4. 구매시 계약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계좌입금으로 결재할 경우 개인명의 통장이나 판매원 명의의 통장에는 입금하지 마십시요
6. 신용카드로 할부구매를 할때 일정기간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 니다
0. 텔레마케터가 판매상술로 많이 쓰는 표현의 예
- 방금 상품에 당첨되었습니다 배송비만 부담하면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샘플을 받아본 후 좋으면 구매해도 되니 주소지를 알려주세요
- 신분확인을 위해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세요
- 상품을 받은후 사용해 보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반품이 됩니다
0. 불법대부업체 피해예방 요령
1. 금전거래 상대방의 정체를 분명히 알자
대부업등록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여 반드시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2. 대출계약서 및 영수증은 꼭 챙기자
계약체결시에는 계약서 금전상환시에는 영수증을 꼭 챙겨야하며
이를 소흘히 할 경우 민형사상 피해구제 곤란
3.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고 서명 날인하자
대출금액 금리 상환일 중도상환조건 등 계약내용을 모르고 서명 날인하였다고 주장해도 피해구제 곤란
4. 돈 빨리 빌려준다는 유혹에 조심하자
불법 사금융업체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피해 유발
5. 본인 신용도에 비해 비정상적이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하자
6. 허위 과장 부실광고를 조심하자
상호 대부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이 명확하지 않은 광고는 대출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7.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출이자(각종 수수료 포함)를 요구하는 업체를 조심하자
등록된 대부업자 및 사채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연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할 경우 형사처벌 피해 발생시 신고기관에 신고
6. 피해 발생시 신고기관
1. 위조상품 : 타인의 상표를 불법도용하여 진품인양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상품
상표법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국에 있는 검찰 경찰
특허청 위조상품 신고센터(1544-8080)
각 시도 지역(유통 소비 지역)경제과
2. 원산지표시제 : 대상은 수입화장품 비누 기계 전기 섬유 신발 프라스틱 사진용기기 소금 의료용품류 등 원산지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자는 대외무역법에 의거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전국에 있는 검찰 경찰
각 시도 지역(유통 소비 지역)경제과
3. 가격표시제 : 매장면적33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 대형점내의 모든 소매 점포를 운영중인자로 판매가격은 라벨 스템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개별상품에 표시
가격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시도 지역(유통 소비 지역)경제과
4. 안전인증제 : 대상은 구조 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은 안전인증을 받아 표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1544-7115)
각 시도 지역(유통 소비 지역)경제과
5. 통신판매(인터넷)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528-5714)
소비자보호원(3460-3000)
6. 방문 전화 FAX판매 TV홈쇼핑
소비자보호원(3460-3000)
7. 불법대부업
소재지관할 경찰서 수사과
각 시도 지역(유통 소비 지역)경제과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알뜰한 참고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