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평가항목(인정기준) |
1-1 |
작업장의 안전조치 |
① |
작업장 바닥 기초가 평탄하고 표면이 청결하며, 기계·설비의 작업발판, 위험물질 보관장소의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② |
작업장에 안전한 통로가 설치되어 있고 통로가 구분표시 되어 있으며, 정리·정돈, 비상구 표지판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1-2 |
기계 등의 일반 안전조치 |
① |
기계·설비의 회전축·기어·풀리·벨트 및 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협착위험 방지를 위한 덮개 또는, 울 및 회전기계· 컨베이어 등의 건널다리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② |
운전을 정지한 기계의 불시기동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을 것 |
1-3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
① |
프레스·전단기에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근원적 안전확보를 위한 자동화설비 및 금형교환장치 등이 설치(필요시)되어 있을 것 |
② |
크레인에 방호장치 및 훅 해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수·점검시 방호조치·출입문 잠금장치·무선원격 제어기 등이 설치(필요시)되어 있을 것 |
③ |
승강기·곤돌라·리프트·로울러기·연삭기·공기압축기·보일러·목재가공용 둥근톱·동력식 수동대패기 및 산업용 로봇 등 기타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1-4 |
위험설비 방호조치 |
① |
드릴기·선반·원심기·분쇄기·혼합기·정련기·식품분쇄기·폐지압축기·벽돌/블록성형기·콘베이어·압연기/압출기·신선기·코팅기·버프연마기 및 포장기 등 위험설비에 근원적인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것 |
② |
사출성형기·다이캐스팅기 및 주형조형기 등에 방호조치가 되어 있으며, 근원적 안전확보를 위한 자동화설비 및 금형교환장치 등이 설치(필요시)되어 있을 것 |
1-5 |
화재·폭발 예방조치 |
① |
건축물·화학설비·건조설비 및 인화성 유류 등 화재·폭발 원인물질 취급장소에 적정한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 |
② |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화기사용 금지표시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상태가 적정할 것 |
③ |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안전밸브·파열판·통기설비 및 화염방지기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④ |
위험물질 취급장소에서 발생하는 증기·가스 및 분진에 의한 화재·폭발예방을 위한 통풍·환기 및 제진 조치상태가 적정할 것 |
⑤ |
위험물질 취급장소에서 발생하는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화재·폭발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⑥ |
가스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기둥·보 및 위험물 저장용기의 지지대 등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
⑦ |
위험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의 위험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방유제가 설치되어 있을 것 |
⑧ |
특수화학설비에 각종 계측장치·자동경보장치·긴급차단장치 및 예비동력원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
⑨ |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용융고열물 취급설비의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정할 것 |
1-6 |
전기재해 예방조치 |
① |
각종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 및 절연덮개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② |
각종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이중절연구조의 전동공구 사용 및 누전차단기 설치 등의 상태가 적정할 것 |
③ |
접지선 부설을 위한 전기기계·기구의 배선 및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④ |
작업자의 작업 또는 통행 등 접촉으로 인하여 배선의 절연상태가 손상되거나 노화될 위험이 없을 것 |
⑤ |
폭발위험장소의 전기기계·기구가 방폭구조로 되어 있으며, 변전실 등은 양압이 유지되도록 할 것 |
⑥ |
전자파로 인한 기계·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파 차폐설비가 설치되어 있을것 |
⑦ |
정전기 발생 위험설비에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할 것 |
⑧ |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런 정지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비상전원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1-7 |
추락위험작업방호조치 |
① |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울·손잡이 및 개구부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
② |
추락위험장소에서의 수리·점검 작업을 위한 고소작업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 |
1-8 |
하역운반기계방호조치 |
① |
작업장 내부를 운행하는 지게차·구내 운반차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제한속도 표지·사각지대 반사경 및 수리시 안전지주·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
② |
지게차에 후방접근경보장치·운전석 안전벨트·포크 위치표시기 및 대형 후사경·반사경 등이 설치(필요시)되어 있을 것 |
1-9 |
용접설비방호조치 |
① |
교류아크용접기에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용접기 외함의 접지·절연홀더 및 홀더선 보관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② |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안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압가스용기의 운반·전도방지 및 보관상태가 적정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