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공로연수제 제안
공무원에겐 모두 있는 공로연수제가 지금껏 개정이 안되어 교원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 교섭정책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소원에도 올려 주길 바랍니다. (교원인권 차별로 올려주세요)
공로연수는 교원복지를 위해서, 또 33년 이상 장기간 교육에 헌신한 교육자를 위해서도 새로운 적응훈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퇴직연수 제도가 공무원에는 공로연수로 대체적용이 되었으나 교육부에서는 미루고 있어 교원만 사기저하가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참조 파일 첨부합니다.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hwp
첫댓글 의견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합니다..방학하나로 연가보상비도 없고...공로연수도 없고...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같은 공무원직종(일반직, 경찰직, 소방직 등) 중에서 교육직만 명퇴인원이 가장 많기도 합니다. 방학이라는 허울만 좋았지 실제로 정신적으로 감내해야 할 근무강도는 높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