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신고시기 : 즉시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 자 : 라싸열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혈액, 소변, 인두세척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혈액, 조직 등)에서 바이러스 항원 검출 - IgM 항체 검출 - IgG 항체 양전 - 검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라싸열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44.1 역학적 특징 ◈ 세계현황 : 서부 아프리카의 기니아, 시에라리온, 리베리아, 나이지리아 등에서 발생함 ◈ 국내현황 : 보고 없음 ◈ 전파경로 : 감염된 설치류(Mastomys 속)의 배설물 또는 환자의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과 직접 접촉이나 비말감염으로 전파됨
44.2 임상적 소견 ◈ 잠 복 기 : 6일~21일 ◈ 임상증상 - 다양하고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임 - 약 80%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지만, 나머지 20%는 심한 전신 증상을 보임 - 발열, 흉통, 인두통, 요통, 기침, 복통, 구토, 설사, 결막염, 안면부종, 단백뇨, 점막출혈 등을 보임 - 심 · 신부전, 진전, 뇌염 등의 신경학적 증상도 동반될 수 있음 ◈ 합 병 증 : 대개 후유증 없이 회복. 그러나 약 1/3에서 청력장애나 자연유산이 올 수 있음 ◈ 사 망 률 : 입원환자(15~20%), 전체환자(1%)
44.3 검사실 소견 ◈ 진 단 - 환자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환자검체에서 항원이나 항체 또는 유전자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