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 연도 |
받는 연도 |
받는 나이 |
~ 1952년 |
~ 2012년 |
60세 |
1953 ~ 1956년 |
2013 ~ 2017년 |
61세 |
1957 ~ 1960년 |
2018 ~ 2022년 |
62세 |
1961 ~ 1964년 |
2023 ~ 2027년 |
63세 |
1965 ~ 1968년 |
2028 ~ 2032년 |
64세 |
1969년 이후 |
2033년 이후 |
65세 |
즉, 53 ~ 56년 출생자라면 61세부터 국민연금을, 57 ~ 60년생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지급 연령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연급 수급연령 5년 전부터 받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보자.
62년생인 이씨는 월급 400만원의 사업장 가입자로 1991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월급이 360만원 이상이므로 최고 보험료인 32만 4000원을 내는 45등급에 해당된다. 이씨는 62년생이므로 63세 시점인 2024년부터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 이씨가 60세까지 납부보험료 총액을 계산해보면 약 1억 1천만원 정도가 된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점인 63세부터 매월 117만원정도를 받게 된다.
76년생인 김씨는 월급 208만원을 받는다. 2003년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 월급이 208만원이므로 34등급에 속하며 18만 7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69년 이후에 태어났으므로 65세 시점부터 연금이 개시된다. 김씨의 경우는 매년 급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급여 인상분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기준에서 계산을 해보면 60세 시점까지 약 7400만원 가량의 돈을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65세 시점부터 약 85만원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연금수령시기에 현재의 가치를 유지해준다고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
위의 사례처럼 매월 32만원, 18만원의 돈을 납입하고, 연금 수령시점에 각각 100여만원과 80여만원의 돈을 받는다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물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 운용수익률이 개인연금보다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금액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6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전체의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의 비율을 말하며,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가입자는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퇴직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서 이것의 60%를 지급받는다. 그러나 현행제도의 소득대체율 60%도 말에 분명 문제가 있다.
위의 표에 소득대체율에서 보는 것처럼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대체율은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전체를 평균적으로 60%를 보장한다는 것이지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다.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연금이란 제도가 더 유리하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불리하게 운영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소득대체율을 40%로 더욱 낮춘다면 위에서 제시되는 표보다 더욱 낮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현행 제도하에서 납입했던 돈은 60%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가입기간까지만 보호되는 것이다. 대신 기초노령연금이 늘어나긴 하지만 최저생계를 유지하기위한 제도인 국민연금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임의 가입자의 고려사항
현재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임의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이란 부분이 납입한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이와 소득수준에 따라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위에 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유리한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다면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소득수준이 높다면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또한 50대 이상이라면 임의가입도 유리할 수 있다. 실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는 1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사항이 기금 소진이 곧 연금지급 불능 사태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방식은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 있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있는 유럽의 여러 국가는 부과방식을 사용하며, 부과방식은 미리 필요한 연금지급액을 계산한 뒤 이를 현재 근로세대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충당하는 방식이다. 연금자의 수가 늘어나더라도 재정 고갈대신 보험료 부담만 커지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약간 다르다. 완전 부과방식과 완전 적립방식에서 중립적인 방안을 택해 부분 적립방식을 택했다. 완전부과방식을 도입하기에는 노령화 속도가 빨라 근로세대가 충당하기 힘들것으로 예상됐고, 완전 적립방식으로 재정을 조달하기에는 그에 맞는 높은 보험료가 필요했다. 그러나 높은 보험료는 민간가계 및 기업에 주는 부담이 너무 커 부분적립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즉, 지급되는 연금액중 본인이 낸 보험료는 33%정도이고 나머지는 현재 근로세대한테 보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이 방식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정불안을 초래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연금지급을 못 받는 사태는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만 될 뿐이지 어떻게든 지급이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내 노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사회복지가 잘 되어있는 국가들은 삼층보장제도라는 부분에서 노후대비가 잘 되어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회보장연금 + 기업연금 + 개인연금 이라는 ‘3중 보호막’이 은퇴자들의 넉넉한 노후를 보장해주고 있다.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소득원을 보면, 공적연금 40%, 근로소득 25%, 자산소득 13%,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20% 등으로 연금 소득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도 곧 시행하게 될 퇴직연금 제도 외에 개인연금 부분까지 활용한다면 주요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 부럽지 않은 노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분명 국가가 개인의 복지를 모두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인이 미리미리 준비해 나간다면 그 미래의 열매는 더욱 달콤할 것이다.
김승규 badsect@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