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 제88조, 제90조, 제94조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소제기에 앞서 임의적으로,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와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일단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를 거친 이상 반드시 재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심사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은 다음에, 그때로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바 없다면,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을 것임
【당 사 자】원고(항소인), 김○○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대구지법 2001. 8. 31. 선고 2000구8524 판결
【주 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는 1997. 5. 1. 주식회사 ○○쉬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수출입 통관대행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1998. 3. 16. 07:50경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9:40경 직접사인과 중간사인 및 선행사인 각 미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00. 6. 1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1998. 5. 9.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미 위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들어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0.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0. 8. 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0. 8. 21. 그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각하한 사실과 원고가 그 결정서를 송부받은 후 재심사청구절차를 거침이 없이 같은 해 1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교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90조, 제94조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소 제기에 앞서 임의적으로,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일단 위 나.항 판시의 심사청구를 거친 이상 반드시 재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은 다음에, 그때로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재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통관부에서 근무하면서부터 매일 07:30경 출근하여 21:00 내지 22:00까지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거래처 출장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 ⑴ 위 망인은 소외 경상합동관세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1997. 5. 1.부터 소외 회사로 옮겨 근무하여 왔는데, 1998. 3. 16. 07:50경 소외 회사에서 회의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9:40경 사망하였다. ⑵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사무실에서 거래회사의 서류를 팩스로 받아 세관의 수출입 통관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1일 약 20건 정도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평소에는 세관에 직접 출장가는 일이 없으나 일이 바쁠 경우에는 소외 류○○ 대신 출장을 가기도 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얼마 전부터 망인의 업무량이 특별히 증가되었다거나 일을 잘못 처리하여 심한 질책을 받은 적이 없고, 소외 회사의 감원이나 정리해고 계획도 없었다. ⑶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8:30(월요일은 07:30)부터 18:30(토요일은 15:00)까지이고, 망인은 통상 20:00경 퇴근하고, 1주일에 1, 2회는 21: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월급제 사무직이어서 연장근무에 대한 근무상황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추가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⑷ 망인은 사망 당시 29세로서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고, 위 관세사무소에 근무할 당시인 1995. 11.경에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도 정상이었다. ⑸ 망인을 진단한 의사 박○○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라고 사망진단서에 기재하였으나,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의 사인을 규명한 바는 없었다. 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사 박○○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 바 없다면,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작업내용,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그동안 수행하여 온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⑶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소를 각하하고 있어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