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만 있으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OK”
경찰청(조현오 청장)은
○ 이르면, 2011년 12월 중순부터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업무 담당자가
민원인의 시력과 청력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를 직접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4,000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신체검사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 경찰청에서는 지난 6월 10부터 신고의료기관 이외 일반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체검사에 갈음해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통보서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인해 6월 10일부터 10월 31까지 적성검사를 받은 162여만명 중 이를 활용한 사람은 6,833명(0.42%)에 불과하였다.
○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업무담당자가 직접 온라인 상으로 민원인의 시력과 청력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 민원인은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4,000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적성검사 인원이 연평균 160여만명을 감안할 때 약 64억원의 국민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다만, 건강검진결과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원인은 사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검진결과의 제공․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담 당 : 교통관리관실 교통기획과 경정 홍석기(315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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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제도 제가 국민제안으로 할려고 작년에 경찰청 민원실에 전화 한건데 이미 시작이군요 작년에 회사 건강건진후 1달도 안돼 면허가 만기 되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재발급 하는데 반드시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아 오라네 건강검진비+ 택시비+ 1만원이상 면허소지자 전체를 계산해보니 수십억원은 되겠더라고 거기다가 시간낭비 까지 하면 돈으로 환산 불가 아주 잘된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