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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제1절 통일교육의 활성화
1. 통일교육 체계와 방향 정립
가. 통일교육 기본지침서의 발간
통일 및 북한관련 교육은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을 거쳐 통일교육으로 변화해 왔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통일환경은 질적으로 급변하였다. 즉 소련․동구공산권의 붕괴와 변혁, 독일의 통일, 한․중 수교,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체결,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그리고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등 국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통일이 가시권내에 진입함에 따라 통일교육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제6차 교육과정(1992~현재)에서 통일교육을 중점 교육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통일․안보교육이라는 명칭 대신 통일교육이란 명칭을 공식화하였다. 이는 통일교육이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을 모색함과 아울러 통일이후 민족공동체의 삶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에 토대를 두고 있다.
통일부는 1990년대 들어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피교육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기법을 개발․보급하고자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정기적으로 발간, 일선 교육현장에 지원하여 왔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는 줁95년판 통일교육지침서 발간 이래의 대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와 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한편, 각급 교육현장과 관계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정부`-`통일교육기본방향」이라는 제하의 기본지침서를 발간(6,500부)하였다.
동 지침서에서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각종 통일교육 활동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을 25개 주제항목으로 나누어 항목별 내용설명과 함께 지도관점, 교수기법 등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통일부는 동 지침서를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을 비롯하여 6,000여 기관․단체에 널리 보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올바른 통일의식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기여하였다.
나. 통일교육교재의 발간
통일부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교재로 「통일문제 이해」, 「북한문제 이해」와 부교재로 「통일문답」을 발간,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등에 보급하여 통일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통일문제 이해」는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등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북한문제 이해」는 분야별 북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북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찬되었다. 또한 부교재인 「통일문답」은 남북관계 주요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과 북한의 정책노선 등 여러 가지 쟁점사안에 대해 문답식의 자세한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범국민적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하여 보급되는 이 교재들은 각 대학의 강의교재로 사용되는 등 그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일대비요원의 통일대비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교재로 통일연구 참고자료를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고 통일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킬 시청각교재를 개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다.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1) 입법 취지
한반도의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할 때, 통일은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통일의 객관적 조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막상 그 구체적인 대비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현실적 과제로 등장한 통일문제를 부정적 시각으로 대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범국민적 통일대비태세 확립의 필요에 의해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행 통일교육은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통일문제의 중요성과 방대성에 비추어 볼 때,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간부문의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자치단체,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건실한 민간통일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는 「통일교육지원법」의 주요 입법취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지원법이라는 명칭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 제정 경과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은 통일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줁96.9 국무총리주재 국정좌담회)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통일부는 독일 등 분단국의 통일교육 사례와 사계전문가 및 교육계의 의견을 참고하여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광범위한 국민여론의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줁97.8.7~8.26) 및 공청회(줁97.9.1)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줁97.10.21)을 거쳐 동년 10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법안은 대통령 선거로 인한 국회일정의 단축으로 다음해로 이월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제199회 임시국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줁99.1.5), 동년 2월 5일에 공포․제정되었다.
(3) 주요 골자
첫째,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였다.(법 제3조)
둘째,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기본정책이 포함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통일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법 제4조),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법 제5조)
셋째, 정부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등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단체를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6조)
넷째, 통일교육을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사회교육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법 제7조),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진흥하며, 대학에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조)
다섯째, 통일교육전문가의 양성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9조)
여섯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법 제10조)
통일부는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을 국민의 통일의지 제고와 통일교육 활성화의 획기적 계기로 삼아 올바른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 사회통일교육의 강화
가. 초청․순회교육 실시
통일교육원에서의 교육은 초청교육과 순회교육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초청교육은 통일교육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을 통일교육원으로 초청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전문․일반․특별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전문과정은 각 지역이나 기관, 학교 등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전문위원, 사회교육기관 교수요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전문적이고 심층적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운영되며, 기간은 3~5일이다.
일반과정은 공직자반, 사회단체간부반, 통일단체간부반, 자원교육반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 함양 및 교육․계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3일 기준으로 편성되어 실시하고 있다.
특별과정은 평통자문위원반, 사회교육기관장반, 교장․교감반, 대학교수연찬반, 대학생반, 남북교류협력반 등으로 구분되어지고, 각 대상별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교류협력반에서는 북한을 방문하는 기업인이나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남북 현안문제와 방북시 필요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반 교육은 재학생 및 신입생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대학 신입생반의 경우 전방견학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학생들의 건전한 대북관 확립과 통일의지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순회교육은 시간이나 거리 등 제반 여건상 초청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관․단체의 간부 내지 지역의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원의 교수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초청교육보다는 단기간이지만 광범위한 지역과 많은 대상자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초청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 관광이 실시됨에 따라 1998년 12월말 현재까지 금강산관광객 10,959명을 대상으로 서울과 동해 현지에서 승선전 1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교육대상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1981년도부터 시작된 해외순회교육은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해외동포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해 해외동포사회에 대하여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최근 북한동향 등을 널리 알리고 평화통일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해외동포들의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1995년에는 미국, 러시아, 동남아 등지에서, 1996년에는 유럽, 러시아 등지에서, 1997년에는 호주,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지에서, 1998년에는 독립국가연합지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구주지역(영국, 스위스, 스웨덴), 일본지역(동경, 시가현, 가나가와현)에서 교민회 간부, 상사주재원, 종교인, 언론인, 유학생 등 해외동포사회의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통일대비요원 양성
통일에 대비하여 통합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전문요원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96년부터 통일 전후 과정에서 남북한 통합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행정요원과 교육․홍보활동에 종사할 교육요원의 양성에 착수하였다.
교과내용은 통일문제에 대한 일반적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남북관계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통일업무 기초분야와 북한실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여 북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북한이해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통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각 분야별로 설명하는 통합업무 이해부분과 체제전환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내용 등으로 교과목이 설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통일행정요원 과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5급 및 6~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3주간 교육을 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요원 과정은 윤리․도덕․사회과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3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8년 12월 현재 교육이수자는 1996년에 59명, 1997년에 563명, 1998년에 통일행정관리요원(4~5급) 166명, 통일행정실무요원(6~7급) 574명, 통일교육요원 288명 등 총 1,650명에 이른다.
통일대비반의 교육대상과 관련 행정요원의 경우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관련기관 간부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요원은 사회․도덕․윤리과 중․고 교사뿐만이 아닌 각종 사회교육기관의 교수요원 등도 포함함으로써 사회전반에 통일대비 인적자원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1997년도 교육 이수자 중 305명에 대해 1998년도에 연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연찬교육의 실시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들의 통일대비 역량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다.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즉 통일․북한문제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교과과정에 통일교육 내용을 반영토록 하며, 책자․슬라이드 등 시청각 교육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각급 사회교육기관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전문위원, 사회교육기관 교수요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3. 학교통일교육의 지원
가.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제6차 교육과정 실시를 계기로 탈냉전의 대외적 상황과 남북관계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 및 통일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2 도덕과 중3 사회과목에 통일환경의 변화와 우리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게재하였으며, 고등학교 정치경제와 국민윤리 과목에도 1990년대 이후의 신국제질서 형성과 남북한 유엔가입, 각종 합의서 채택 등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우리의 통일정책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통일교육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 송정초등학교 등 32개 학교를 통일교육시범학교로 지정․운영중에 있다. 이들 시범학교에는 통일․북한문제 관련 사진자료, 「통일문제 이해」 및 「북한이해」 등 책자, VTR 테이프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등 각종 자료를 지원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나. 대학사회 통일의식 함양
대학사회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하여 대학신입생 특별교육, 대학통일문제연구소 지원,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 대학신입생 특별교육
대학신입생들이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현안에 관한 올바른 시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차교육은 1996년 12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총 5,400여명, 2차교육은 1997년 11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총 9,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3차교육은 1998년 12월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판문점․땅굴 견학과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북한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으며,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한 대학인의 역할과 자세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들 대학신입생들에게는 대학생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개발한 「평양캠퍼스 25시」 책자를 제공하여 북한 대학생들의 생활모습과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한민족의 진로와 전망을 제시하고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특별교양서로 「통일과 21세기」를 발간․보급하였다.
(2) 대학통일문제연구소 지원
대학사회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통일문제 관련 연구소의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연구소별 사업계획과 실적을 검토, 1981년부터 대학통일문제연구소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후 국내외 많은 대학들이 통일문제 관련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1998년 12월 현재 전국 80개 대학에 통일문제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통일문제연구소는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개최, 북한학강좌 교재개발, 학생발표․토론회 및 대학통일문제연구소장 워크샵 개최 등 대학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는 통일정책 수립과 통일교육․홍보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통일문제 학술세미나는 통일문제연구소의 기본사업으로 정착되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대학의 연구기반 조성과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함양 등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학생발표․토론회는 지도교수 책임하에 대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통일의식의 함양과 참여도를 제고하여 대학사회에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한편 대학통일문제연구소장 워크샵은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소장들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남북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자료의 교환으로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12월 16일에 민족화합과 민족발전이라는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통일부는 대학통일문제연구소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81년 16개 대학에 1,9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초로 하여 매년 지원대학의 수를 늘리고 있으며, 1998년에는 62개 대학에 3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객관적․체계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각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북한학 강좌 교재개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북한학 강좌는 서울대 등 72개 대학에 203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수강학생은 2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3)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논문 현상공모는 통일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북돋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1982년부터 매년 시의성있는 주제를 선정, 실시해 오고 있다.
응모논문은 사계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수입상자 전원에게는 장관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입선논문은 대학생 통일논문집으로 발간, 전국 각 대학 도서관 및 통일문제연구소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