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일정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근로자가 급여로 1년에 1,200만원을 받고 연장시간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 수당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1,20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 되고, 20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생산직근로자 가. 공장,광산,어선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자
나. 도장원.건물구조청결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 에 종사하는 자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 월정액급여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합니다. 단, 다음의 급여는 월정액급여 산정시 제외됩니다.
a.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b.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c.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 |
비과세 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단, 일용근로자 및 광산근로자는 연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금액을 전액 비과세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 견습공은 그가 배우고 있는 직종에 따라 분류됩니다.
나.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승용차 운전사 제외)를 제외하 고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소사장제 회사) 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마. 작업반장,작업조장,직공반장 등이 주로 자기 통제하에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 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신직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통상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일상작업활동을 기획,조직,통제,지시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관리직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바.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중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어로장,사무장,의사 등의 직원은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화강암등)를 채굴,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 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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