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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서 몇%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양도차익 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같은 %로 계산하는지요? |
장기 보유는 1주택일 때와 2주택일 때가 %가 좀 다릅니다.
1. 1주택이면
3년 이상 4년 미만 : 양도차익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 양도차익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 양도차익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 양도차익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 양도차익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의 72%
10년 이상 :양도차익의 80%
2. 2주택이라면(둘 다 1억 / 3억 초과하지 않을 것)
3년 이상 4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 양도차익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 양도차익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 양도차익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 양도차익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의 27%
10년 이상 :양도차익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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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양도 대상자산과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세법 제9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ㅇ1.토지나 건물을 3년이상보유하고 양도시 법제95조표1의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ㅇ2.1세대1주택 양도 등의 경우에 법제95조 표 2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ㅇ3. 1가구2주택이상 중과세대상 주택의 양도와 미등기자산의 양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ㅁ1.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토지나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법제95조2항].
[다음: 법제95조 표1]
3년이상4년미만10%,4년이상5년미만12%에서 매년3%씩9년이상10년미만27%,10년이상30%를 한도
ㅁ2.다만,
-ㅇ1.1세대1주택의 양도이거나 1세대1주택의 양도로 간주되는 자산의 양도로 3년이상보유는 하였으나 거주요건미비로 양도소득세대상이되는 경우와
-ㅇ2.1가구1주택비과세대상이지만 매도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대한 양도차익에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제95조2항]
[다음:법제95조 표2]
3년이상4년미만24%에서 매년 8%씩 9년이상10년미만 72%,10년이상 80%를 한도
ㅁ3.다만 다음의 자산의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소득세법제95조2항]
(즉,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소득세법104조제1항:
2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2의4.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2의5.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
2의6.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
2의7.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기타자산)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