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한민국의 경제 기여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Win-Win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무사증(B-1,2)자격, 단기사증(C-3)자격자의 입국후 예술흥행(E-6) 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실질적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는 관할 외국인청의 재량행위 범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변경허가를 해줄 의무가 없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 및 사정이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부합,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요소가 있다면 체류자격변경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5. 예술흥행(E-6)의 주요 대상 및 내용 요약
1) 대상
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을 하는 자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와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이다.
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ㆍ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을 하는 자와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2) 활동대상 및 기간
가. 작곡가, 화가,사진작가, 오케스트라 연주ㆍ지휘자, 광고ㆍ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가요ㆍ연주자,
곡 예ㆍ마술사, 축구ㆍ농구ㆍ야구 등 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이다.
나. 체류자격의 사증발급 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으로 입국 후 세부 기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