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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균용 목사 한국인 최초로 러시아 무비자 입국
새해부터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한국인 방러 쉬워져
기독일보 김브라이언 기자 (seattle@ch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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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연합장로교회 나균용 원로 목사ⓒ김브라이언 기자
새해부터 한국과 러시아간 상호 비자 면제가 실시됨에 따라 한국인 러시아 무비자 방문이 가능해졌다. 한국과 러시아 무비자시대는 지난 1990년 양국이 수교를 맺은지 24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앞으로 러시아 선교에 있어 한국인들의 역할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인 한-러 간 무비자 입국을 통해 모스크바에 도착한 한국인 무비자 1호는 타코마 연합장로교회 나균용 원로 목사다. 나 목사는 지난달 29일 은퇴식을 마치고 러시아 선교 세미나 참석 목적으로 뉴욕을 거쳐 지난 1일 오전 10시 50분(현지시간)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도착에 도착했다.
나 목사는 뉴욕 제이에프케이(JFK)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할 때 델타 항공사 직원이 "당신이 최초로 모스크바를 무비자 입국하는 한국인"이라며 큰 소리로 축하했다고 전했다.
또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해 입국심사를 받을 때도 국경수비대 직원이 "한국인으로 처음 무비자 입국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한한다"며 인사말을 건넸다고 덧붙였다.
한-러 간 무비자 입국은 지난해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시 양국 간에 체결된 비자(사증)면제협정에 따른 것으로, 일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활동이나 장기유학, 상주 목적이 아닌 관광 혹은 방문 등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비자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또한 60일 동안 체류 후 잠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30일을 더 머무를 수 있어 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 시에도 근무일 기준 7일 이상 러시아에 체류할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러시아는 자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체류 지역 이민국에 거주등록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인의 러시아 방문이 이전보다 수월해져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도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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