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 2018머70289 공유물분할
원 고 : 유 재 성
피 고 : 김 재 형외 11명
위 사건에 관하여 2018년 6월 25일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들과 원고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합의하여 분할을 진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정기일 내에 진행이 완료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가압류사유가 해소가 되면 조정기일을 요청코자 하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기일변경(연기)신청사유
1. 본 사건은 임기수씨가 가압류 대법원 2017다259933 매매대금반환소송 사건으로 2017년 9월11일 접수로 2018년 1월12일자 심리불속행기간도과 심리 중에 있으며 판결이 현재까지 없는 상태로서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기존에 기일변경(연기) 신청사유와 같이 김재형 이경원 전혜정 조영자피고는 본건부동산 산54, 55, 56번지의 공유지분교환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공유지분교환 대상자 중 이정임 권윤주 김청애 서숙경은 가압류 대법원 판결 선고가 확정되면 지분교환을 모두 완료하고, 필지별로 3개의 필지별로 분할하면서 약 2 ~ 3년에 걸쳐서 개인별로 지적 분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 상기 기일변경(연기)신청사유와 같이 대법원 판결 선고결과를 보고 기 합의한 내용으로 현물분할을 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마무리 하고자 하오니 조정기일은 변경(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8일
위 피고 김 재 형
의정부지방법원 2조정 회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