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민연금(CPP)과는 별도의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연금(OSA)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국민연금 이외에 노년이 되면 노인 연금(OAS)을 수령하게 된다. 노인 연금은 65세가 넘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고, 캐나다 연금(CPP)과는 달리 현재나 과거의 직업 경력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그리고 캐나다 거주 10년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40년 이상을 거주하였다면 노인 연금의 최대 액을 받을 수 있다.
노인 연금 최대액은 2008년 기준 일인당 월 $502.31이고 소득이 약 $ 20,110미만인 부부에게는 최대 $418.69까지 추가금액(이 추가 금액을GIS라 함)이 지불 된다. 노인연금 역시 캐나다의 비거주자가 되어도 수령 할 수 있으며 (20년 이상 거주 시) 국가별 조세 협정에 따른 원천 징수를 받게 된다.
노인 연금은 65세가 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고 65세가 되기 6개월 전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너무 늦게 신청하였다면 받지 못한 금액 중 1년 분까지는 정산해서 수령 받을 수도 있다.
부부가 함께 노인연금(OSA)을 받게 되면 부부합계로 월 $1,800 정도 지급 받는다. 이 정도면 캐나다에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없다.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 놓고 자녀들 대학 공부만 마치면 연금만 갖고도 어느 정도 노후 대책은 확실하다.
캐나다에서 노인연금이 왜 한국과 비교가 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