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미납 기업
강제조치 직면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최근 ‘사회보험료 신청납부 관리규정(초안)’에 관해 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초안은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한 사회보험 종류를 양로(養老), 의료, 실업 3가지에서 산재보험과 출산/양육보험을 추가해 5가지로 확대했으며 기업 및 그 종업원 외에 개인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에 따르면 고용기업이 기한 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강제조치에 직면하게 된다.
초안에 따르면 고용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에는 기본 양로보험기금과 기본의료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출산/양육보험기금이 포함된다. 종업원은 기본양로보험료와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납부신청 및 사회보험 담당기관이 사회보험료를 거두도록 한 기존 규정에다 사회보험료 기수(基數) 확인절차를 추가했다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초안은 고용기업이 기한 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취할 강제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사회보험 담당기관은 고용기업이 체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지정기한 내에 추납하라는 독촉장을 발송해 고용기업이 사회보험료 및 체납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와 법적 조치를 고지해야 한다.
둘째, 고용기업이 지정기한이 지나서도 여전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회보험 담당기관은 법에 따라 그 예금계좌를 조회하고 조회상황에 따라 소속된 사회보험 행정부서에 이체지불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계좌개설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사회보험료를 이체 지불하도록 통지하고 이체지불결정서를 고용기업에 송부한다.
셋째, 고용기업 계좌잔액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사회보험 담당기관은 해당 고용기업에게 저당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최장 6개월의 연납계약을 체결하고 재산담보로 사회보험료를 충당하도록 한다.
넷째, 고용기업이 기한 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거나 담보기한이 만료되어서도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사회보험 담당기관은 그 재산을 압류, 차압, 경매해 그 경매소득으로 사회보험료를 충당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