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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공제의 일반요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1.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①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무관지출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③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⑤ 토지관련 매입세액
⑥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후의 매입세액 (20일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⑦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20일 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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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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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
등록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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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
⇦ |
⇨ |
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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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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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 박사장은 학원시설투자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았다. ×
2절 기타 공제 매입세액
①과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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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면세 농·축·수·임산물 |
→ |
제조·가공 |
과세 재화·용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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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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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증빙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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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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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액 ×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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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제매입세액
① 요건 : 일반과세자로서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시 ( 면세포기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② 계산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102분의 2 (음식점업*: 개인 108분의 8,법인 106분의 6)
③ 규정 :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 구입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한다
[회계처리] 차) 부가세대급금 ××× 대) 원재료 ××× (8.타계정으로대체)
* 개정 :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4/104 적용
✔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 제한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법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시점이다. ×
✔ 예정신고시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직불카드영수증·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은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성격의 증빙으로보아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 년간 보관할 것
§ 공급하는 사업자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 목욕 ‧ 이발 ‧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산업 |
3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경우 그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의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실지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일정기준에 따라 과세사업의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실지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다음과 같다.
1.공통매입세액 안분
구 분 |
내 용 | ||||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 ||||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기 |
공통사용재화를 매입한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시점 | ||||
3)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함 ① 당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고개정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② 당해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③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
2.공통매입세액 정산
1) 예정신고기간 중 매입한 경우
예정신고기간 중에 매입한 자산에 대해서 예정신고시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3개월)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에 당해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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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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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 |
안분 |
매입세액 불공제액 |
= |
공통 매입세액 |
× |
3개월치 면세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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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 총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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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 |
→ |
정산 |
매입세액 불공제액 |
= |
공통 매입세액 |
× |
당해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
- |
기 불공제액 | |||||||||||||||||||
당해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 ||||||||||||||||||||||||||||
2)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이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변동(증가 또는 감소)됨에 따라 당초 안분 계산한 매입세액을 변동된 면세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구 분 |
내 용 |
개 념 |
과세기간별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절차 |
재계산 요 건 |
① 대상자산 : 감가상각자산 |
② 대상 매입세액 : 당초 안분계산 대상이 되었던 공통매입세액 | |
③ 면세비율 증감 : 당기 면세비율과 취득한(or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차이가 5% 이상 | |
재계산세액 |
공통매입세액 × ( 1 - 상각률*1 × 경과된과세기간수*2 ) × 증감된 면세비율*3 |
재계산시기 |
확정신고시 → 예정신고시 재계산× |
*1.상각률 ① 건물·구축물 : 5% (2001.12.31이전 취득분 : 10%)
②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 : 25%
*2.경과된 과세기간 수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거나 재계산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 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재계산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으로 본다.
취득 |
재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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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2기 |
↓ |
09년 1기 |
09년 2기 |
↓ 10년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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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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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된 과세기간 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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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증감된 면세비율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당해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의 차이를 말한다. 즉, [당해과세기간의 면세비율 - 재계산(or취득)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로 계산한다.
면세비율이 증가하면 (+)로 면세비율이 감소하면 (-)로 계산되어 진다.
✔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만 납부세액 재계산을 한다.
✔ 취득일 또는 그 후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이 당해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 해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한다.
✔ 예정신고때도 면세비율의 증감이 있으면 납부세액을 재계산하고, 확정신고시 다시 정산한다.×
✔ 취득후 2년이 지난 기계장치의 경우 면세비율이 5%이상 증감하였다 하더라도 납부세액의 재계산을 할 필요가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