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담함한 제품은 전자동(10Kg)세탁기, 드럼(10Kg, 12Kg, 15Kg)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의 소비자판매가격의 인상·유지를 합의했다.<별첨. 세부담합내용> 이번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는 주로 일반인이 자주 찾는 할인점(이마트, 홈플러스 등), 양판점(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직영점(리빙프라자, 하이프라자),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담합으로 인해 세탁기 및 평판 TV, 노트북 PC 등의 판매가격이 경쟁가격보다 인상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야기했다.
○ 하지만 현행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이 담합행위(동법 19조)가 적발되어도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동법 22조)할 수 있지만 평균적인 과징금 처분은 매출액의 2.3%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리니언시제도를 악용하여 돈 한 푼 납부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담합이 적발된 회사는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맞고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인데.... 현행법률의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높이고, 반복된 담합은 가중처벌하며, 관련자의 형사처벌 등으로 수위를 높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아무런 보상책도 없는 제도 정비 또한 필요하다.
○ 이에 본회에서는 판매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담합제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해 온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본회는 소송대리인을 김재철 변호사(녹색시민권리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씨엘)로 정하고, 소송 진행 실비(1인당 2만원)을 소송참가자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소비자피해소송 승소시의 성공보수(10%)를 모아 향후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소송참가 문의 02-2202-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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