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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스크랩 수소 (HYDROGEN)-여천 NCC 주식회사
atom 추천 0 조회 312 08.10.14 22:5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YNCC MSDS] [수소(HYDROGEN)]
1 여천NCC(주)
물 질 안 전 보 건 자 료
작성일자 : 2000-01-03
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개정번호 : 0-01 (개정일자 : 2006.09.04)
■ 제품명 : 수소 (HYDROGEN)
○ CAS 번호 : 133-74-0
○ RTECS 번호 : MW 8900000
○ UN 번호 : 1966
○ 관용명/상품명 : Hydrogen Gas; Hydrogen Compressed; Hydrogen (H2);
Dihydrogen; UN1049; Stcc 4905746; H2; OHS11120
○ 분자식 : H2
○ 화학물질군 : 무기 가스
■ 일반적인 특징 : 무색, 무취, 무미의 가스
■ 유해성 분류 : 극인화성물질
■ 제품의 용도 : 트랜지스터, 전구, 유리용융, 기상관측, 백금 및 석영세공, 암모니아, 메탄
올의 합성, 석유합성, 냉각제, 합성표백, 히드라진, 환원가스, 항공기연료,
자동차연료 등
■ 제조자 정보
○ 회사명 : 여천 NCC 주식회사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511-2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품보/R&D팀
■ 공급자/ 유통업자 정보 : 제조자 정보와 동일함
■ 작성부서 및 이름 : 품보/R&D팀 R&D담당
○ 전화번호 : 061-688-6117
2.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 화학물질명 ■ 이 명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수소(HYDROGEN) ○ 133-74-0 ○ Min 95.0
○ 기타 ○ Max 5.0
제품명 : 수소 (HYDROGEN) 긴급전화번호 (Emergency Telephone Number)
061-688-6117 (24 hours)
[YNCC MSDS] [수소(HYDROGEN)]
2 여천NCC(주)
3. 유해, 위험성
■ 긴급한 유해, 위험성 정보
○ CERCLA 지수 (0~3) : 보건=0 , 화재=3 , 반응성=0 , 지속성=0
○ NFPA 지수 (0~4) : 보건=0 , 화재=4 , 반응성=0
○ 무색, 무취, 무미의 가스
○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감소시킴
○ 가연성 가스
○ 순간발화가 야기 될 수 있음
○ 가스를 흡입하지 말 것
○ 눈, 피부, 의복에 접촉시키지 말 것
○ 모든 발화원으로 부터 격리 시킬 것
○ 적절하게 환기가 되지 않은 제한된 공간에 정체되어 있을때 들어가지 말 것
○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켜 둘 것
○ 취급 후에는 철저하게 씻을 것
○ 적절한 환기 하에서 사용할 것
■ 눈에 대한 영향
○ 단기노출
- 동창과 시야 흐림을 야기시킴
○ 장기적 영향
- 자료 없음
■ 피부에 대한 영향
○ 단기노출
- 포진, 동창, 혼몽을 야기시킴
○ 장기적 영향
- 자료 없음
■ 흡입시의 영향
○ 단기노출
- 오심, 구토, 졸음, 자통, 질식, 경련, 혼수를 야기시킴
○ 장기적 영향
- 심각한 나쁜 영향에 대한 자료 없음
■ 섭취시의 영향
○ 단기노출
- 동창이 야기됨
○ 장기적 영향
- 자료 없음
■ 만성징후의 영향 : 11번 항목을 참조할 것.
[YNCC MSDS] [수소(HYDROGEN)]
3 여천NCC(주)
4. 응급 조치 요령
■ 눈 접촉
○ 가스 형태로 접촉되었을 경우 응급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 만약 액체형태나 압축가스 형태로 접촉했을 경우 즉시 다량의 물로 화학 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눈을 씻을 것 (최소 15∼20분)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피부 접촉
○ 응급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 나쁜 영향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동창, 동상, 한랭발생 화상이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
○ 상처 부위를 107F (41.7C)의 물로 따뜻하게 할 것
○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
○ 담요로 상처부위를 부드럽게 감쌀 것
○ 상처 부위가 따뜻해지도록 운동을 시킬 것
○ 자연적으로 순환계가 작동되도록 할 것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흡입
○ 노출지역으로 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 필요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 기도와 혈압을 유지하고 산소를 흡입시킬 것
○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 증상에 따라 지지적으로 치료할 것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산소의 흡입은 유자격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 섭취
○ 응급조치는 필요치 않음
○ 나쁜 영향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
○ 증상에 따라 부양적으로 치료할 것
○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의 주의사항
○ 특정한 해독제 없음
○ 증상에 따라 부양적으로 치료할 것
5.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 위험
○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폭발위험이 크게 있음
○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폭발성이 있음
[YNCC MSDS] [수소(HYDROGEN)]
4 여천NCC(주)
○ 용기는 화재의 열에 의해 폭발함
○ 이물질의 저 전도성으로 인해 물질의 흐름이나 교반으로 정전기가 발생하고 스파크에 의해 발화

■ 인화점 : 적용안됨
■ 자연발화점 : 500℃
■ 폭발(연소) 하한값/폭발(연소) 상한값 : 4.0 / 75.0 %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 해당안됨
■ 소화제 :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대형화재시는 물뿌림, 안개
■ 소화방법 및 장비
○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제거할 것
○ 화재가 진압된 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것
○ 탱크의 끝에서 벗어날 것
○ 저장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된 경우에는 무인호스 지지대나 모니터노즐을 사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지역으로 부터 철수하여 타도록 내버려 둘 것
○ 화재에 의하여 안전 배기 장치로 부터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철수할 것
○ 누출을 중단시킬 수 없을 경우 탱크, 화차, 탱크트럭이 타도록 내버려 둘 것
○ 작은 탱크나 실린더는 다른 가연성물질로 부터 이격시킬 것
○ 탱크, 화차, 탱크트럭이 화재에 휩싸인 경우 모든 방향에서 반마일(약 800m)이상 격리할 것
○ 흐름을 멈출 수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실시할 것
○ 막대한 양의 물을 안개 형태로 사용할 것
○ 유체자체는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음
○ 막대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고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뿌릴 것
○ 호흡위험을 초래할 물질을 사용하지 말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 화재를 진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경 1500피트(약 450m)지역을 철수시킬 것
○ 물질이 누출된 경우에는 바람 아래지역의 철수도 고려할 것
○ 가스의 흐름을 차단할 것
■ 유해 연소 생성물 : 자료 없음
■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 자료없음
6.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점화원을 차단 할 것
○ 유출물질과 접촉하지 말 것
○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 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
○ 증기를 줄이기 위하여 물을 뿌릴 것
○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 금지 시킬 것
○ 위험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금지 할 것
○ 출입 전에 밀폐공간의 환기를 실시 할 것
[YNCC MSDS] [수소(HYDROGEN)]
5 여천NCC(주)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가스가 확산되는 동안 지역을 격리시킬 것
○ 위험지역에서는 흡연, 불꽃 및 불을 금지 시킬 것
■ 정화 또는 제거방법 : 자료없음
7. 취급 및 저장 방법
■ 안전취급 요령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환기가 필요함.
○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 보관방법
○ 차고 건조한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할 것
○ 외부 및 부착식 저장이 바람직함
○ 산소, 할로겐, 기타 산화물질과는 격리 시킬 것
○ 본딩과 접지 : 정전기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낮은 전기 전도성을 가진 물질들은 정전기에 대
한 실행권고안 NFPA 77-1983에 규정한 본딩과 접지 기준에 맞는 용기에 보관 할 것
○ 혼합위험성 물질과는 격리 시킬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공학적 관리 방법
○ 국소 배기장치 또는 공정밀폐 배기시설을 설치할 것
○ 환기시설은 방폭구조여야 함
■ 호흡기 보호
○ 호흡보호구는 물리적 자료, 독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하여 추천됨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하는 공기공급 호흡용 보호구
-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전면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 눈 보호
○ 근로자는 가스형태의 접촉에서는 이 물질의 액체형태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용 고글형 보안경과 보안면을 착용하여야 함
○ 콘택트렌즈를 착용해서는 안됨
■ 손보호
○ 완전한 냉기방지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신체보호
○ 가스형태에는 보호의가 필요 없음
[YNCC MSDS] [수소(HYDROGEN)]
6 여천NCC(주)
○ 액체형태로 접촉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피부를 동상으로 부터 보호하는 적절한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긴급 세척 시설
○ 액체형태에 근로자의 눈이나 피부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세척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노출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 OSHA : 없음
○ ACGIH : 없음
○ NIOSH :없음
9. 물리, 화학적 특성
■ 외관 : 무색, 무미의 가스
■ 냄새 : 무취
■ pH : 적용안됨
■ 용해도(물) : 1.82% (20℃ 에서)
(용제) : 알콜과 에테르에 약간 녹음
■ 끓는점/끓는점 범위 : -253℃
■ 녹는점/녹는점 범위 : -259℃
■ 증기압 : 760mmHg(-253℃ 에서)
■ 비중 : 0.0899g/L (0℃ 에서)
■ 분배계수 : 자료없음
■ 증기밀도 : 0.1
■ 점도 : 0.008957cP (26.8℃에서)
■ 분자량 : 2.0
10. 안정성 및 반응성
■ 화학적 안정성
○ 상온, 상압에서 안정
■ 피해야 할 조건
○ 열, 스파크, 불꽃이나 다른 점화원과의 접촉을 피할 것
○ 증기는 폭발함
○ 피부에 접촉하지 말 것
○ 동창을 야기시킴
○ 용기는 격렬하게 파열되고 상당한 거리를 날아감
■ 피해야 할 물질
○ 염기 금속 : 온도 상승시 발화
○ 탄화칼슘 + 마그네슘(분말) : 가열시 폭발
[YNCC MSDS] [수소(HYDROGEN)]
7 여천NCC(주)
○ 이산화 염소 : 스파크나 플라티늄 스폰지와 접촉시 폭발
○ 산화구리(II) : 가열시 격렬한 폭발
○ 산화이염소 : 점화시 폭발
○ 디플루오르디아젠 : 90℃ 이상에서 폭발반응
○ 산화이질소 : 수소, 산소 혼합물을 감작
○ 오산화이질소 : 수소, 산소 혼합물을 감작
○ 디옥신 + 니켈(촉매) : 200℃ 이상에서 폭발반응
○ 니트로아니졸 + 니켈(촉매) : 폭발
○ 질소(액체) + 알켄 : 폭발물 생성
○ 산화질소 : 수소, 산소 혼합물을 감작
○ 니트릴 플루오라이드 :200~300℃ 에서 폭발
○ 산화제 : 발화 또는 폭발
○ 산소 : 인화성, 폭발성 혼합물, 특히 촉매가 있는 경우
○ 이 불화 산소 : 점화시 폭발
○ 오존(고체) : 수소액체와 폭발위험성이 높은 혼합물
○ 팔라디움(II) 옥사이드 : 접촉시 백열
○ 팔라디움 트리플루오라이드 : 백열과 함께 감소
○ 1-펜톨 : 가열시 폭발 반응
○ 폴리카본 모노플루오라이드 : 400℃ 이상에서 폭연
○ 1.1.1 트리아지도메틸 에탄 + 촉매 : 폭발 가능성
○ 1.1.1 트리하이드록시메틸 니트로메탄 + 촉매 : 폭발 가능성
○ 불포화탄화수소 : 촉매 존재 하에서 불포화탄화수소의 수소화는 잘 관리되지 않으면 폭발가능성
이 있음
○ 크세논 헥사플루오라이드 : 격렬한 반응
■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위험성 없음
■ 반응기 유해물질 발생가능성
○ 상온, 상압에서 위험한 중합반응은 보고된바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급성독성
○ 경구 : 자료없음
○ 흡입 : 자료없음
○ 경피 : 자료없음
○ 기타 : 자료없음
■ 아급성 독성 / 만성독성
○ 흡입 : 단순 질식제
- 급성 노출 :
질식의 증상은 산소부족의 빠르기와 계속되는 시간에 따름
[YNCC MSDS] [수소(HYDROGEN)]
8 여천NCC(주)
갑작스러운 급성질식은 무의식이 즉각적으로 나타남
천천히 질식되면 빠른 호흡과 맥박, 산소부족, 현기증, 감지력 저하,머리의 경직, 자통, 부조
화, 오판, 감정의 불안정, 빠른 피로가 있음
질식이 진행되면 메스꺼움, 구토, 허탈, 무의식, 경련, 깊은 혼수와 죽음까지도 가능
- 만성 노출 :
자료 없음
○ 피부접촉 : 민감성
- 급성 노출 :
가스로 부터 나쁜 영향은 보고된 바 없음
빠른 증발로 액체가 변한 동창과 통증이나 혼동이 야기
더 심한 경우에 피부는 딱딱해지며 ,흰색이 되며 포진으로 발달
- 만성 노출 :자료 없음
○ 눈 접촉 :
- 급성 노출 :
가스로 부터 나쁜 영향은 보고된 바 없음
빠른 증발로 액체는 적변한 동창과 통종, 시야가 흔들리는 증상 야기
- 만성 노출 :자료 없음
○ 섭취 :
- 급성 노출
가스의 섭취는 없음
액체를 삼킬 시 입술과 입의 점막에 동창이 야기됨
- 만성 노출 :자료 없음
■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없음
■ 변이원성 영향 : 자료없음
■ 발암성 영향 : 자료없음
■ 기타 특이사항
○ 표적기관 영향 : 단순 질식제.
12. 환경 영향 정보
■ 수생 및 생태독성 : 자료 없음
■ 토양 이동성 : 자료 없음
■ 잔류성 및 분해성 : 자료 없음
■ 동생물의 생체내의 축적 가능성 : 자료 없음
13. 폐기 시 주의 사항
■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현황 : 자료없음
■ 폐기방법 : 자료없음
■ 폐기시 주의사항
[YNCC MSDS] [수소(HYDROGEN)]
9 여천NCC(주)
○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법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이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오염물질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장소외에 버려서는 안된다.
○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분류 : 고압가스
○ UN번호 : 1049
○ 표찰 : 정표찰 E
■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미국 교통부 선적명칭 및 ID 번호 (49 CFR 172.101)
수소(압축) UN1049
○ 미국 교통부 유해등급분류 (49 CFR 172.101) : 2.1 가연성 가스
○ 미국 교통부 표시기준 (49 CFR 172.101 & subpart E) :
○ 미국 교통부 포장기준
- 예외 : 49 CFR 173.306
- 소량포장 : 49 CFR 173.302
- 대량포장 : 49 CFR 173.302
○ 미국 교통부 제한 량(49 CFR 172.101)
- 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 : 금지
- 화물전용 항공기 : 150kg
■ 운송시 주의사항
○ 제품에 충격을 주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 운송시 충분히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5. 법적 규제 현황
■ 국내법에 의한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없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가연성가스
○ 위험물 안전관리법 : 해당없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 수질환경보전법 : 해당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 해당없음
○ 해양오염방지법 : 해당없음
[YNCC MSDS] [수소(HYDROGEN)]
10 여천NCC(주)
■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미국)
○ TSCA : 규정
○ CERCLA 제 103조 (40 CFR 302.4) : 미규정
○ SARA 제 302조 (40 CFR 355.30) : 미규정
SARA 제 304조 (40 CFR 355.40) : 미규정
SARA 제 313조 (40 CFR 372.65) : 미규정
○ OSHA공정안전관리 (29 CFR 1910.119) : 미규정
○ Califonia 제안 65 : 미규정
○ SARA 유해성 범주 : SARA 제 311/312조 (40 CFR 370.210)
- 급성유해성 : 있음
- 만성유해성 : 없음
- 화재위험성 : 있음
- 반응위험성 : 없음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있음
16. 기타 참고 사항
■ 자료의 출처 :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 원자료의 작성기관명 : 미국 MDL Information System Inc사
■ 참고문헌 :
○ 화학약품대사전(교육서관,문성명 편저,1991)
○ HAZARDOUS CHEMICAL DATA BOOK(NDC, EDITED BY G.WEISS,1980)
■ 본 MSDS는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읍니다
■ 개정내역
0-00 : 2000.01.03 제정
0-01 : 2006.09.04 개정 (소방법 → 위험물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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