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치주염상병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치주소파 이상의 처치 후 투여
(2007.11.1 시행)
※ 관련근거
1. 기초 및 임상치주과학 (1999년)
2. adjuctive subantimicrobial dose doxycyclin in smokers and nonsmokers with chronic periodontitis ; J Clin periodontol 2005 Jun :32(6):610-6
3. adjuctive subantimicrobial dose doxycyclin : effect on clinical arameters and gingival crecicular fluid transforming growth factor-bata levela in severe, generalized chronic periodontitis ; J Clin periodontol 2005 Mar 32(3);244-253
■ 개정사유
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을 고시화하였습니다.
-------------------------------------------
치주염환자의 치료에 있어 덴티스타(독시싸이클린 20mg)약제의 투여는 치주조직의 파괴를 막아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 투여시 pocket depth를 감소시키고 치주염의 급성진행을 감소시키는 등 처치와 동반한 경우 효과적이므로 치주소파 이상의 처치 후 투여시 인정하며, 비용효과적인 면을 고려하여 1개월 단위로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