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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특허법률사무소 과일과 채소
이성춘 추천 0 조회 70 09.07.12 22:2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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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14 17:07

    첫댓글 격물치지. 체와 용(오감에 따른 형상과 쓰임)에 따라 ...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구별의 의미가 없겠지요. ㅎ ㅎ

  • 작성자 09.07.14 19:42

    미국 최고법원에서는 분쟁의 대상이 되었으니 구별을 했던 모양입니다^^

  • 10.03.17 05:59

    ㅋㅋ 딸기, 토마토, 수박, 참외, 바나나 등 다년생 풀의 열매는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선 다 과일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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