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8. 11. 12. 97구2570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복권운송은 현금 운송 및 귀금속 운송에 비하여 탈취 위험성이 현저히 적다고 할 것이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그 행태를 달리하며, 보험료율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해율이나 복권운송업체가 운송중인 복권을
탈취당하였거나 재해수준이 화물자동차운수업에 상응하는 정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복권운송차량도 영업용 소형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고 최대 적재량도 300 내지 400kg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권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요율표상
"소형화물운수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 문】
1. 피고가 199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가.항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중 위 목록 (다)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1. 12. 1. 복권, 현금, 귀중품 운송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사업을 수행하다가, 1996. 8.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0.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현금, 귀중품 및 복권 등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자이므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화물자동차운수업 중 특수화물운수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요율을
적용하여, 별지목록 (가)항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업중 복권운송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금 및 귀중품의 운송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그런데, 복권운송은 산재보험요율표상의 특수화물운송업에 열거된
현금 및 귀중품 운송과는 업무내용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특수화물운수업에 대한 요율 대신 소형화물운수업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부과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소형화물운송업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보험료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 ① 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액도 포함한다) 임금총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60일 이내(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60일
이내(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날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액을 징수하며, 이미 개산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이 부족하게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25조의 3 : 노동부장관은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제21조 제1항 :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수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시행령 제47조 본문 :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제46조의 고시에 의한 보험료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 ①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7조 : ①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70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65조 및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 : ① 공단은 제67조 제4항 또는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단서 생략)
제63조 : ①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료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 :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3)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별지 산재보험요율표 기재와 같이 1993년부터 1996년의 산재보험요율을 고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11, 25, 26, 27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8,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9, 10, 17호증의 각 1, 2, 3, 4, 갑 제13호증의 1
내 68,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6호증의 1내지 76,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 19호증의 1, 2, 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상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의 1993년도 총 매출액은 금 1,262,207,643원이었는데 이중 복권 운송 및 보관으로 인한 매출액이
금 1,110,585,974원이었고, 1994년도 총 매출액은 금 1,891,399,012원이었는데 이 중 복권 운송 및
보관으로 인한 매출액이 금 1,549,166,486원이었고, 1995년도 총 매출액은 금 4,321,974,347원이었는데 이
중 복권 운송 및 보관으로 인한 매출액이 금 3,407,712,991원이었다.
(2) 또한, 원고는 1993년에는 현금 및 귀금속 운송 실적이 없었고, 1994년에는 현금 운송으로
133,431,000원의 매출이 있었으며, 1995년에는 현금 운송으로 521,239,544원, 귀금속 운송으로
6,739,447원의 매출이 있었다.
(3) 그리고 1993년에는 근로자 총인원 67명 중 복권 운송, 보관에 종사한 자가 53명이었고, 1994년에는
총인원 135명 중 복권 운송, 보관에 종사한 자가 135명, 현금 운송에 종사한 자가 11명이었고, 1995년에는 총인원
920명 중 복권 운송, 보관에 종사한 자가 717명, 현금 운송에 종사한 자가 109명, 귀금속 운송에 종사한 자가 1명이었다.
(4) 원고는 40여대의 코란도 차량을 보유하며 이를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하였는데, 위 차량들은 영업용 소형 화물 자동차로
자동차등록이 되었고, 그 최대 적재량은 300 내지 400㎏이었으며, 운전석과 화물칸 사이에 철판으로 된 칸막이가 설치되고
시정장치가 갖추어지는 등 구조변경이 되었다.
(5) 복권을 적재할 때에는 그 일련번호와 행선지를 장부에 기재하였고, 따라서 만일 특정지역으로 보내지는 복권 운송
차량이 탈취될 경우, 원고로서는 즉시 해당 수신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 탈취된 복권을 모두 무효화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실제 원고가 운송하는 복권이 탈취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라. 판단
(1)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 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107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근로자수 및 임금 총액의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복권 운송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① 일반적으로 복권운송은 현금 운송 및 귀금속 운송에 비하여 탈취 위험성이 현저히 적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그 형태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노동부장관이 보험료율을 고시함에 있어서 과거
3년간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업종별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보험요율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해율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그런데 원고는 물론이고 다른 복권 운송 업체가 운송중인 복권을 탈취당하였다거나 그
재해수준이 화물자동차운수업에 상응하는 정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복권 운송에
대하여 산재보험요율표상의 "특수화물운수업"에 대한 요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특히, 피고가 부과 대상으로 삼은
1993년도에는 위 요율표상에 "특수화물운수업"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았었다).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요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복권 운송에 사용한 차량이 코란도 차량으로서 영업용 소형 화물 자동차로 등록되었고, 그 최대 적재량이 300
내지 400㎏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소형화물운수업"에 대한 요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정당한 산재보험료의 계산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소형화물운수업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납입할 정당한 산재보험료 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목록
(다)항 기재와 같다(원고가 1994년, 1995년 및 1996년에 적용될 소형화물운수업에 대한 요율을 오인한 결과, 그가
계산한 보험료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적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위에서 인정한 정당한 산재보험료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한 보험료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최병학(재판장), 성기문, 김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