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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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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의 적용과 보험료율 복권운송사업은 산재보험요율표상 "화물자동차운수업"이 아니라 "소형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성노무사 추천 0 조회 131 09.09.01 05: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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