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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릴륨 |
2. 휘발성 콜타르피치 |
3. 아크릴로 니트릴 |
4. 크롬산 아연 |
5. 2-브로모프로판 |
6. 황산알루미늄 |
7. 크롬광 |
8. 6가크롬 화합물 |
9.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10. 석면 |
11. 납 및 그 무기화합 |
12. 디메틸포름아미드 |
13. 코발트 |
14. 이황화탄소 |
15.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
16. 염화비닐 |
17.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18.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19. 황화니켈 |
20. 브롬화메틸 |
21.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22. 노말헥산 |
23. 황화수소 |
24. 트리클로로 에틸렌 |
25. 유리규산 |
26. 탈크 (활석) |
27. 디아니시딘과 그 염 |
28. 벤젠 |
29. 아닐린 |
30.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31. 곡물분진 |
32. 아연(산화아연) |
33.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34. 망간 |
35. 아세토니트릴 |
36.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37. 무수프탈산 |
38. 시클로헥사논 |
39. 벤조트리클로리드 |
40. 수은 |
41. 용접흄 |
42.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43. 크롬 |
44. 아크릴아미드 |
45.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 (MDI) |
46. 알루미늄 |
47. 포름알데히드 |
48. 스티렌 |
49. 톨루엔 |
나.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분 이상)
※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1. 염화비닐 |
2. 황화니켈 |
3. 휘발성 콜타르피치 |
4. 베릴륨 |
5. 크롬산 아연 |
6.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7.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8. 디아니시딘과 그 염 |
9.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10.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11.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2. 벤조트리클로리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관리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 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23종), 산ㆍ알칼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 1.토석ㆍ광물ㆍ암석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ㆍ분쇄
ㆍ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가지>
4. 참고사항
1) 법 제48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제품의 생산량의 증가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설비증설 또는 개조 등을 말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일 경우를 말한2) 법 제48조제2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유해 또는 위험
한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중
※ 다음 각 목의 주요구조부분를 변경할 때를 말한다
가. 용해로 : 용해용량의 증가,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화학설비 : 생산량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 또는 추가하는 경우
다. 건조설비 : 건조부 내용적의 증가 또는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라. 가스집합용접장치 : 가스집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마.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관련설비 : 후드형식, 덕트형식, 공기정화장치, 송풍기를 신설, 추가, 변경하는 경우
3) 금속(철) 또는 비철금속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로로 용량3톤 이상인 로에
적용
4) 안전규칙 제292조의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과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 할 수 있는 양이 안전규칙 별표1의 위험물을 별표3의3 기준량 이상인 경우(영 제33조의5 제2항
에서 정 한 설비 제외)
5)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고, 전열의 경우 매시간당 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로
가. 열원을 이용하여 건조물에 포함되는 수분, 용제를 건조하는 설비
나. 열원을 이용하여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개선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설비
다. 열원을 이용하여 가연성 분말 등을 만들어 건조하는 설비로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6)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소형용기 또는 저장탱크 등)로 가스집합량이 1000kg이상인 경우
[심사 절차]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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