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부가 지속적으로 피고를 편들고 원고를 압박하여 재판을 사기칠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감없이 스캔해 올립니다.
전체 27장이되어서 1. 2편으로 나누어 올립니다.
법원은 속기록을 조작하기 위하여 녹음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에 걸쳐 녹음파일을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음파일을 주지 않으므로 녹음파일과 속기록을 대조할 수 없습니다.
속기록 내용중에 원고가 피고에게 너거는 전자개표기를 내부결재 내고, 조달청에 전자개표기 조달구매 의뢰하고, 조달청에서 전자개표기 조달입찰을 내고, 국회에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해 전자개표기 개발해 쓴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또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해 개발해 썼다고 결산보고까지 하고는, 전자개표기가 불법이란 소송이 걸리자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기계로 사용했다고 했으므로,
그렇다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자료와 배치되므로, 전자개표기가 아닌 기계를 구매하겠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결재 자료와, 기계를 조달구매의뢰한 공문과, 국회에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개발하고 사용했다는 보고서 2종을 가져오라고 하니,
피고 변호사 박재원이 지금은 안가지고 있고 선관위 가서 가져오겠다고 하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이 민영일에게 귓속말로 몇마디 하니, 변론종결을 획책하면서 사기판결을 유도하던 민영일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갑자기 재판을 끝내고 변론기일도 잡지 않는 사실을 볼 때,
녹음파일이 없다면 속기록도 믿을 수 없음을 알 수있다, 속기록에 위 사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판을 시작하기 전 재판관 소개가 있었읍니다. 박보영재판관, 이인복재판관, 민영일재판관, 김신재판관에 대한 소개와 박보영재판관 대신 민영일이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야기 등 몇가지 있었는데 쏙 빼놓았네요.
민사소송법 제 41조 제척.기피권과 제 43조 당사자 기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강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몰아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원고가 재판진행이 서툴러 판사 민영일이 무엇을 획책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나, 속기록을 받고 민사소송법을 들춰본 결과 재판을 재빨리 진행해서 원고에게 사기판결로 재판을 뒤엎기 위한 술책이었음을 명확히 깨달았읍니다.
부산고법 2010수38 재판당시 윤인태 재판부도 그랬고, 바뀐 아멘판사 김신 재판부도 똑같이 재판 시작하자 마자 변론종결 한다고 선언했거든요. 원고가 민사소송법을 잘 모르고 재판 진행이 미숙함을 기회로 사기판결을 획책하던 부산고법이나 대법원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법원은 개자슥 집합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