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좋은데이배 직장.클럽 축구대회
◉대회규정
1. 대회개요
o. 대 회 명 : 제11회 좋은데이배 직장·클럽 축구대회
o. 대회일정 : 2017년 9월 9일(토)~ 9월 10일 (일)/ 2일간
o. 대회장소 : 진주스포츠파크 천연,인조A,B구장
o. 개 회 식 : 2017년 9월 9일(토) 오후1시 진주스포츠파크 천연구장
o. 참가규모 : -진주시 관내 기관 및 기업체
- 진주시축구협회 및 진주시축구사랑연합회에 등록된 클럽
o. 주 최 : (주)무학
o. 주 관 : 진주시축구협회
o. 후 원 : 진주시, 진주시체육회, 진주세란병원
2. 대회일정(안)
o. 대회 일정 : 2017년 9월 9일 ~ 9월 10일(2일간)
o. 개회식 일정
- 일시 : 2017년 9월 9일(토) 오후 1시 예정.
- 장소 : 진주스포츠파크 천연구장
- 참석인원: 팀별 15명이상
o. 대표자회의
-일 시 : 2017년 8월 22일(화) 오후7시까지
-장 소 : 진주시축구협회 사무실(진주시생활체육관내)
-내 용 : 대진추첨 등
-대표자 : 각팀 회장 및 사무국장
o. 등록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7년 8월 17일(목) 오후5시까지
- 접 수 처 : 진주시축구협회 사무국(진주시 공단로 59, 진주시생활체육관내)
e메일(jinjufa7432002@hanmail.net)
- 문 의 처 :(055)743-2002 FAX(055)748-3800
o. 선수열람 및 이의제기
*. 기 간: 2017년 8월 25일(금) 10시~16시까지 / 상대팀 출전선수 명단사본열람.
*. 이의신청: 2017년 8월 25일 18시까지(6하 원칙에 의한 서면증빙신청)
※ 참가선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열람기간 외에는 일체 이의제기를 허용치 않는다.
대회기간 중 본인이 아닌 부정선수 발각 시 대회 벌칙규정에 의하며 각 팀에
등록된 회장 또는 감독만 요청할 수 있다.
3. 신청서류
1) 직장부
-.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기한내 제출서류 미 제출팀은 대표자회의 참가불가.
※ 제8회 서경방송 직장인친선 축구대회 출전한 선수는 첨부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2) 클럽부 참가팀은 제출 서류 없음.(축구협회 사무국 회원명단 접수)
4. 대회참가요강
o. 선수자격
※. 직장부
- 2017년 6월 9일이전 입사자로 해당 직장에 근무하면서 기업체장의 재직증명서
첨부 소정의 구비서류와 함께 팀의 일원으로 출전선수 등록을 필한 자.
- 출전하는 선수는 직장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근무자여야 함.(파견근무자 참가불가)
- 비정규직 및 계약직 선수가 출전 할 경우 해당 기관에 근무하면서 2017년 6월9일 이전 입사자로 한다.
※. 클럽부
- 2017년 6월 9일이전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면서 진주시축구협회에
주민등록초본 제출자에 한한다.
- 학생(대학생포함)은 출전가능하나 군인 과 현역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단, 직업군인(공인근무, 방위산업체근무 요원포함)은 출전할 수 있다.
- 20대는 학원축구 출신자(대학교입학기준)는 참가를 제한하며 30대는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 N리그연맹, K3리그)에 등록된 선수는 은퇴 후 2년경과 후 참가할 수 있다.
o.선수구성(엔트리 제한 있음, 나이가 많은 선수는 낮은 연령에 포함해 참가할 수 있다)
-. 직장부
* 25세 이상 29세 까지 1명 (1993년~1989년)
* 30세 이상 39세 까지 7명 (1988년~1979년)
* 40세 이상 3명 (1978년 이전출생자)
-. 클럽부
* 25세 이상 29세 까지 1명 (1993년~1989년)
* 30세 이상 34세 까지 2명 (1988년~1984년)
* 35세 이상 39세까지 2명 (1983년~1979년)
* 40세 이상 6명 (1978년 이전출생자)
5. 시상구분
o. 구분
-. 단체상부문
* 우 승 : 우승컵 및 부상
* 준우승 : 준우승컵 및 부상
* 공동3위: 3위컵 및 부상(참가팀수에 따라 시상없을수 있음.)
* 입장상 : 상장 및 부상
-. 개인상부문(상징컵 및 부상)
* 최우수선수상(리그별), 심판상
◉ 대회규정
제1조. 경기운영
1) 본 대회의 경기방식과 경기일정은 대회운영본부(주최 및 주관측)에서 결정하여
통보하고, 대진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대표자회의는 별도로 공지하고,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해야한다.
2) 경기일정, 시간, 장소는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경기시간
경기시간은 전, 후반 각각 20분씩 40분으로 한다. 휴식시간은 5분으로 한다.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대회운영본부(주최 및 주관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선수교체 및 선수확인
1) 선수교체는 10명 이내로 한다.
2) 교체한 선수는 당해 경기에 다시 출전할 수 없다.
3)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반드시 경기부에 직장부일 경우 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을, 클럽부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 하여 사전 확인
을 받고 출전 한다.단, 신분증 분실자는 관청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임시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분증이 사진이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며 핸드폰에 찍은 신분
증사진으로는 검인할 수 없다)
4) 클럽부 출전 팀 선수의 경우 이중등록된 선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 벌칙규정
1)경기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와 함께 본 회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경기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경기부에서 규정을 방송하고 5분이내에 출전하지 않으면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종료 후 대회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부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한다.
[경기부에서는 중단 즉시 시간 및 규정을 방송하고 시간을 체크하여야 한다.]
3)대회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 한 경기에서 2회 경고로 퇴장당한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바로 레드카드를 받아 다이렉트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경기를 일체 참가할 수 없다.
4)경기 중 및 종료 후 부정선수 적발 시 해당팀은 전 경기에 대해 몰수패로 처리되며 당시의 상대팀은 경기 종료 후 리그경기의 경우 조별 진출팀을 선발하기 전까지는
소생할 수 있으며, 토너먼트의 경우 다음 라운드 시작 전까지는 소생할 수 있다.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본부에서 한다.)
5)선수 확인 시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확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발각되었을 경우 그 팀은 몰수패 처리하고, 해당 두사람 및 관련된 자는 모두 영구 제명시키고, 해 당팀은 모든 대회 2년간 출전자격을 잠정 정지시킨다.(또한, 방송후 5분 이내 해당
선수에 대하여 경기부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도 출전이 불가하다.)
6)출전선수 배번은 대회 첫 경기 출전선수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최초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된 번호가 새겨진 유니 폼으로 갈아입고 출전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만약 경기 도중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카드제시 없이 퇴장조치 하고 다른 선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해당 경기의 참가를 금하되 다음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위 각 항의 규정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본회 상벌위원회에 제소하여 추가 징계 결정, 시행할 수 있다.
8)본 대회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할 수 있다.
제5조. 특별규정
1)참가팀 선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경기도중 발생한 부상선수와 차량파손 에 대해서 주최/주관측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경기 중 발생한 참가선수의
신체상 사고에 대하여 치료비 및 보상은 소속 팀과 개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한다.
2)유니폼 색상이 비슷할 경우는 추첨에 의해 보조유니폼을 착용하기로 한다.
3)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팀은 임의로 시드 배정하며, 추첨 후 기권을 하는 팀과 대회 중 경기를 포기하여 기권할 팀은 본회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팀의 주장은 필히 완장을 착용하여야 하고 모든 선수는 시계, 반지등 다른선수에게
부상을 입힐만한 장신구를 착용할 수 없으며 또한 유리 및 금속재질로 제작된
안경테를 착용한 채 선수로서 경기에 참가 살 수 없다.
5)출전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으로 제작된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정강이 보호대는 필히 착용해야 한다.
6)본 대회 개회식(입장식)은 참가팀당 15명 이상 참석해야 하며, 입장인원수 확인은
개회선언과 동시에 팀 피켓 뒤로 정열된 인원으로만 확인하며 정열이 불분명한
선수의 제외로 인한 불이익은 팀에서 감수한다.
(선수의 가족들도 입장인원수에 포함한다.)
대회요강(제11회)_공지.hwp
참가신청서(직장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