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를 내어 이렇게 문의글 올립니다.
어제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던 차에 일반인도 면허구제가 가능하다는 행정사님의 글을 보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1997년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해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결혼해 자녀를 두 명 두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설날에 특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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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 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최소한 0.130%이하로 측정되어야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또한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서도 안됨.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00%근접하면 할수록, 운전경력이 5년을 기준으로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것이며, 위의 조건을 다 갖춘자가 생계형운전자라면 더욱 가능성은 높다할 것입니다.
3. 이의신청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4. 귀하의 구제가능성
귀하께서는 생계형운전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경력이 좋을 경우 면허구제를 받는 사례가 있어
귀하께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음주수치는 0.111%로 구제가능한 범위내에 측정되었으며, 면허취득 후 18년 동안 음주운전이 처음이기 때문에
운전경력상에서도 구제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없으므로, 귀하의 사정을 충실히 담은 내용으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5. 2015년 설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은 없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설 명절을 10일도 남기지 않은
지금 상황에 사면을 실시할 것이란 보도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올 설 명절에는 운전면허 관련 특별사면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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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설날 사면은 없는가 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