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회원님 폭행사건]
1. 사건. 사고 개요
*사건. 사고 제보자 :000회원님께서 직접 연락해 주신 사건입니다.
1)사고일시: 2012년 09월 06일경 오전 2시 20분 경
2)사건. 사고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오거리 100m 전방부근 노상
3)사건내용
-대리운전 중 고객에게 목적지 방향을 질문하다가 000회원님께서 고객(피의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4)피해상황
-목 부위 찰과상
-경추염자 의심 됨.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가 요하는 상황 임.
5)사건. 사고 접수 관할지구대/경찰서: 인천서구경찰서
6)담당형사/교통사고조사관: 형사3과
7)담당자 연락처
8)증인. 증거자료
-사건 현장의 주변에는 CCTV 없고, 약 150M(제1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부근) 후방에 도 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교통상황 CCTV 1개 있으나 촬영 여부 불확실 함.
-동영상 촬영을 하셨으나 5초에서 10초 정도 이므로 전반적인 폭행 상황을 증명하기 어려 운 증거 자료 임.
-112 상황실에 3번을 전화를 하셨는데 피해자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임. (112 상황실과 통화 중에 다음과 같이 말 하셨다 함. “저는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어 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말 하셨다함.)
9)경찰서 송치번호: 000000000(인천서구경찰서)
10)검찰 사건번호: 00000000000(인천지방검찰청)
2. 사건 당사자의 주장
1)피의자(가해자)의 주장
-고객은 000회원님에게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2)피해자의 주장
-000회원님(피해자)님은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여러 차례 당하셨다 함.
3. 사건. 사고 진행과정
1)09월 06일~10월 22일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셨다고 000회원님께서 직접 연락 주심.
-처음처럼 연합카페 운영진분들께 사건회람.
-사고대책위원들에게 연락하고, 사건 현장에서 근거리에 계시는 사고대책위원 레드님께서 인천서구경찰서로 출동하심.
-담당형사님을 만나서 사건개요 파악과 공정한 수사를 요청드림.
-사건 발생 현장에 가서 사건 내용과 증거 확보에 노력함.
-000회원님께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조치함.
-폭행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제1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부근 교통상황 CCTV 확 인 할 것을 조치 함.(불확실 하지만 그래도 확인)
-112 상황실에 3번을 전화를 하셨는데 피해자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 자료이므로 담당 형사님에게 시간대별 통화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 할 것을 조치 함.(112 상황실과 통화 중에 다음과 같이 말 하셨다 함. “저는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어 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말 하셨다함.)
-000회원님과 수시로 연락하여 경찰서에서 사건 진행되고 있는 과정 파악과 대처 방법 논의 함.
-000회원님의 사건은 인천 서구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 됨.
-인천지방검찰청 조정관으로부터 피고인(가해자)과 합의 의사 타진에 대한 연락이 왔다 하심.
-폭행 사건의 일반적인 합의금 관례에 대해 자문을 해드리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합의 할 것을 요청 드림.
-피고인(가해자)과 원만하게 합의 되었다고 통보 받음(2012년 10월 22일)
-000회원님의 폭행사건은 피고인(가해자)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음으로 2012년 10월 22일부 로 사건이 종경 되었음을 처음처럼 연합카페 운영진분들께 회람 함.
4.사건. 사고의 문제 점
-폭행 사건의 증거 자료는 가급적이면 동영상 촬영보다는 녹취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사건이 종료 될 수 있는 사건인데도 동영상 촬영을 하시다보면 고객의 감정이 격화되어서 사건이 크게 확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에서 사실적인 증거자료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5.사건. 사고의 법적인 제도 개선 점
-검찰청은 사건의 경.중 사항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정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약식 판결로 종결될 사건의 경우는 적극적인 조정관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피해보상
청구권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000회원님은 위의 서술된 내용 중 잘 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처럼 회원] 여러분께서는 운행 중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되시면 즉시 처음처럼 연합의 SOS연락망이나 연합카페 사고대책위원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고시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1.먼저 상해진단을 받아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일이지만 평범한 사람은 목돈들여 진단서를 끊어야 하나----요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폭행은 범죄인 동시에 인권유린이고 모독입니다.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은 침착해야하고 소신을 밀고 가야합니다.
3.2의 과정에서 물욕이 생기는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4.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경험있는 분에게 조언을 받으면 좋습니다.
5.법의 잣대는 상황과 의뢰인의 의지에 의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가 없으면 법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보상과정에서 협상의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협상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조정관의 첫 통화에서 의료비와 실손비(의욕상실로 인한 무노동 2.5일) 외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위자료의 경우 인터넷검색을 참고하였음
2.쌍방대면에서 최종 협상을 해야하며 당연히 조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마음자세가 부족하였음.
3. 저의 경우 보상과정이 너무 길어서(2개월) 마음이 수그러지고 귀찮았음.
사건 발생 일 이후 정말 여러달 이 지나 사건해결
이 되었다니, 다행 이네요 ... 사건 당사자인,
장안님 의 마음 고생 과 사건사고 위원장 인 작은
지구님 이 발 로 뛰어 사건해결을 이끌어 낸 수고
에 위로 와 감사 말씀 드리네요
*사건사고 발생시 ...증거물 (녹음.cctv 등..)과
카페 등 법률 조력 가의 즉각적인 대응 의 중요성
이 피해 해결 에 큰 힘이 되네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같은 수고가 우리의 밑거름이 될것임을 확신합니다.
동지애의 발로요 척박한 환경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사건의 해결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신 작은지구님, 레드님께 감사드리며..불행한 사건을 겪으신 장안님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회원님 모두에게 발생할수있는 일이므로 정황증거나 대처요령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