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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점검 Key-Point |
������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고 작업하고 있는지 확인 ������ 발화성물질 중 금수성물질 취급 시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고 있는지 확인 ������ 위험물질을 액상의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등을 사용하여 화학설비 ,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 시 그 호스 또는 배관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하는지 여부 확인 ������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 ,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 시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치환한 후 작업하는지 확인( 다만, 등유나 경유의 주입전에 탱크로리·드럼 등과 주입 설비 사이에 접속선 또는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위차를 줄이도록 조치하고,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1m/sec 이하로 조치한 경우는 제외) ������ 산화에틸렌·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화학설비, 탱크로리 ,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 시 미리 그 내부의 불활성 가스외의 가스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치환한 후 작업하고 있는지, 산화에틸렌·아세트 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저장 하는 때에는 항상 그 내부의 불활성 가스외의 가스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치환한 상태에서 저장하고 있는지 확인 ������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당해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제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 ������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 ������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가스등)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시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 · 화재 또는 화상 예방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 취급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
①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는지 확인(안규 제254조)
재해사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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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 폴리에틸렌(PE) 3공장에서 반응기 하부의 펌프 (P-3215B) 흡입측 여과기(Strainer)를 청소하기 위하여 해체한 상태에서, 차단 밸브가 개방되면서 - 단관부위를 통해 헥산 등 가연성 물질이 약 4분간 30톤이 누출되면서 증기운 폭발 및 화재 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 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 헥산 등의 위험물 누출방지 미흡 ○ 고온표면의 보온 미흡 ○ 비착화성 공구의 사용 |
재해사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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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 열분해장치(Delayed Coking Unit) 가열로(Heater) Outlet Flange 가스켓에서 고온의 유분(감압B-C유)이 누출되며 화재가 발생한 사고임. 【재해발생 원인】 ○ 추정1 : 코크스의 막임으로 인한 배관내 압력상승 ○ 추정2 : 작업자의 Valve 조작실수 ○ 추정3 : 가스켓 재질불량으로 인한 누출 |
재해사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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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 스팀보일러 저장탱크에 등유를 주입하던중 주유호스와 주유기의 연결부위 틈새에서 등유가 누출되어 보일러 조작부 스파크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 주입호스 체결상태 불량 ○ 인화성물질 취급작업중 보일러 운전 ○ 작업자 연락체계 부재 |
재해사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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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폭형 전동기 및 개방된 터미널 박스
콘덴서 벤트배관에 설치된 차단 밸브 |
【재해개요】 ○ 반응기에서 인화성물질의 증기가 누출 되어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므로써 반경 1㎞이내의 공장과 주 택이 파손되는 등 사망 1명과 37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였음. 【재해발생 원인】 ○ 위험분위기 형성 - 운전원의 조작 미숙으로 반응기 내부온도가 급상승, 반응기에서 생성된 증기가 운전원의 실수로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깔대기 및 콘덴서 베트라인을 통해 실내로 누출되어 확산되었음. ○ 점화원 - 반응기 상부의 전도기 등이 비방폭설비이고 전기 Terminal Box가 노출되어 있었고 스위치를 조작하는 순간에 전기 스파크에 의하여 가연성 증기가 점화 폭발되고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됨. ○ 운전원 부족. |
② 발화성물질 중 물과 접촉하여 쉽게 발화되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 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고 있는지 확인(안규제254조의2) ,
위험물질을 액상의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등을 사용하여 화학설비 ,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호스 또는 배관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안규제255조)
<금속칼슘> <코드와이어 제조설비> < 폭발로 파손된 제조공장> < 금속칼슘분말에 의한 화재·폭발사고 > |
③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 시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
다만, 등유나 경유의 주입전에 탱크로리·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 또는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위차를 줄이도록 조치하고,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1m/sec 이하로 조치한 경우는 제외
(안규제256조)
④ 산화에틸렌·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화학설비, 탱크로리 ,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 시 미리 그 내부의 불활성 가스외의 가스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산화에틸렌·아세트 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저장 하는 때에는 항상 그 내부의 불활성
가스외의 가스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어 놓는 상태에서 저장하고 있는지 확인
(안규제257조)
⑤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당해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제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안규제258조),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가스등)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시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 · 화재 또는 화상 예방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안규제259조) ,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
취급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안규제260조)
재해사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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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 Ammonuim Perchlorate 보관창고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폭발이 일어나 보관창고 2개동과 Ammonuim Perchlorate 16TON이 전소하고, 폭발시 비산된 Ammonuim Perchlorate가 인근 야산으로 비산되어 산불이 발생한 중대산업 사고임.. 【재해발생 원인】 ○ 포장방법 부적합 - Ammonuim Perchlorate와 철재드럼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시 드럼내부의 Epoxy 도장이 파손된 것을 사용하고, Polyethylene 비닐 파손상태로 확인할 공정이 없음. ○ 작업수칙 부적합 - Ammonuim Perchlorate 포장시 이물질 혼입 방지, Perchlorater 비닐 검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
재해사례(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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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 유류저장탱크 내부 녹제거작업으로, 재해당일 에는 마무리 작업인 헝겊에 신나를 묻혀 내부를 닦는 작업 중 탱크 내부로 들어갔다가 스파크로 인해 폭발이 발생하여 화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 일반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 인화성 증기의 발생으로 폭발농도에 달할 위험이 있을 경우 방폭성능을 가진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형 조명 및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기기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점화원이 되어 폭발이 발생함. ○ 인화성 증기의 발생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 인화성물질의 증기가 존재하여 폭발의 위험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자동 경보장치 미설치 - 통풍, 환기 등의 필요한 조치하지 않음 |
※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 예방 준수사항
1.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일 것
3. 가스등의 호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미리 그 호스로부터 가스등이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용중인 가스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콕에는 그 밸브 또는 콕에 접속된 가스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자의 명찰을 붙이는 등 가스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5. 용단작업을 하는 때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환기를 할 것
6. 작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콕을 잠그고
가스등의 호스를 당해 가스등의 공급구로부터 해체하거나 그 호스를 자연통풍 또는 자연환기가
충분히 되는 장소로 이동시킬 것
※ 가스등의 용기취급시 준수사항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당해장소에 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화약류 또는 제262조의 규정에 의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할 때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전 또는사용중인 용기와 그외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재해사례(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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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 LPG 충전소에서 '98. 9.○○, 14:14분경 화재· 폭발이 발생하여 61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재해발생 원인】 ○ 탱크로리 이충전 액체라인의 퍼지밸브(벤트 밸브)에서의 누출 ○ 탱크로리 연결호스 또는 호스 체결부에서의 누출 |
⑥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당해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물질을 근접하여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때는 제외(안규제261조),
합성섬유·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 기타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행하는 장소·설비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하였는지 확인(안규제262조),
질화면·알킬알루미늄등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때에는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안규제263조),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안규제264조)
재해사례(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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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 주방에서 물을 데우려고 가스레인지를 점화하다가 가스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주방에 정체되어 있던 가스가 국부적으로 폭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치료도중 사망 【재해발생 원인】 ○ 가스 취관에 설치된 가스 분기 밸브 사용방법 불량 -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취관 끝부분에 주방 취사 기구 설치가 용이하도록 개폐 조작이 간단한 회전식 밸브를 여러개 설치하여 사용자의 오조작으로 예비밸브가 개방되어 가스가 누출됨 ○ 가스 누설 경보기 및 가스 누설 자동차단기 미설치됨 |
재해사례(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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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 탱크로리(10톤) 차량 으로 운반되어온 LPG가스 이송작업 중 이송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액체 및 기체 라인 박스의 토출밸브를 개방하던중 정전기에 의해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 저장소 액위게이지 고장 - 저장소 액위게이지 고장으로 LPG 이송완료 확인시 여러번 토출밸브를 개방하여 다량의 가스가 라인 박스내에 체류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었음. ○ 정전기 방지용 작업복 미착용 - 액체라인 토출밸브 개폐시 작업자가 나일론 제품의 작업복을 착용하고 토출밸브를 여러번 개방하여 작업복에 축적된 정전기가 방전되면서 점화원이 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 ○ 저장소내에 불량 소화기 설치 - 화재발생시 저장소내의 불량 소화기가 작동하지 않아 탱크로리 차량내의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여 초기 진화가 지연되었음. |
나. 화기의 관리
☞ 잠깐������ 점검 Key-Point |
������ 위험물, 위험물외의 가연성 분진․가스, 화약류 등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금지하고 있는지 확인 ������ 위험물, 위험물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외의 인화성 유류․가연성 분진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 용단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 ������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등 기타 불꽃이 튈 우려가 있는 작업시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의 사용금지 표시를 하고 관계자외의 자의 출입금지조치 확인 ������ 기타 위험물외의 인화성 유류등 폭발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는지 확인 ������ 화로․가열로․ 가열장치․소각로․철제굴뚝 기타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와 건축물 기타 가연성 물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방호조치하고 있는지 확인 ������ 흡연장소 및 난로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 있는지 , 화기를 사용한 자는 불티가 남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뒷처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 소각장을 설치시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의 재료로 설치 하고 있는지 확인 |
① 위험물, 위험물외의 가연성 분진·가스, 화약류 등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안규제266조), 위험물, 위험물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외의 인화성 유류·가연성 분진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 · 용단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안규제267조) ,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등 기타 불꽃이 튈 우려가 있는 작업시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안규제268조)
재해사례(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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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 방화수조를 제작하기 위하여 내부에 유기용제가 들어있는 밀폐된 드럼통를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여 용단작업 중 드럼통이 폭발하여 1명이 사망하고 4명 부상당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 인화성물질 존재 미확인 상태에서 절단작업 - 용기내 가연성 혼합증기가 존재한 드럼통 인화성 물질 잔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함. ○ 폭발범위 분위기조성 - 드럼내에 인화성물질로부터 발생된 증기와 공기가 혼합 내재해 있는 상태에서 용접기로 드럼에 구멍을 내는 순간, 공기 인입으로 폭발범위 농도내로 조성되어 용접기 불꽃(점화원)에 의해 폭발됨. |
②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고 관계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지 확인(안규제269조) , 기타 위험물외의 인화성 유류등 폭발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는지 확인(안규제270조) , 화로·가열로·가열장치·소각로·철제굴뚝 기타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와 건축물 기타 가연성 물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하여 방호하고 있는지 확인(안규제271조), 흡연장소 및 난로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 있는지, 화기를 사용한 자는 불티가 남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뒷처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안규제272조), 소각장을 설치시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의 재료로 설치하고 있는지 확인(안규제273조)
재해사례(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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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 자동차에서 연료탱크를 산소절단기로 분리하던 중 연료탱크에 남아있던 경유에 용접 불꽃이 튀어 연료탱크가 폭발하면서 분출된 화염에 화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 화기를 사용한 용단 작업방법의 부적합 - 탱크내부에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 미준수 등 작업방법이 부적합함 ○ 작업 전에 소화설비 미비치
- 화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화재·폭발의 위험을 위하여 적절한 장소에 소화설비 미비치함 |
<아아크용접기 및 화재예방 조치> |
<자동전격방지기> <용접작업 안전조치> |
재해사례(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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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 전등스위치를 투입하기 위해 분전반으로 접근하던 중 분전반 하부에 있던 교류아크용접기 절연이 파괴되어 외함을 통해 누전된 상태에서 용접기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 교류아크용접기 절연조치 미실시 - 전기기계·기구 작업시 사용전 누전여부 확인 및 절연조치를 미실시하였음. ○ 교류아크용접기 접지 및 전원연결방법 불량 - 외함접지 미실시 및 단상 220V 전원을 사용하여 용접기에 누전이 발생함 ○ 감전재해예방 안전조치 미실시 - 용접중 2차 무부하 전압을 안전전압이하로 감압시켜 주는 자동전격 방지장치 미설치하였음. |
재해사례(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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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 공학관 지하보일러실 상부에 위치한 급수배관의 연결을 위해 냉매배관과 냉매탱크 상부에서 용접 작업도중 전기적 쇼크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 습윤한 장소에서의 용접 작업방법 불량 - 습윤한 장소에서 용접 작업 시 젖은 장갑 착용 및 신체가 젖은 상태에서 용접봉을 교체하는 등 작업방법 불량.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의 용접작업시 별도의 작업 발판없이 습한 상태에서 원형배관위를 밟고 서서 작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