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n번방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수십여 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여 돈을 챙긴 사건입니다.
'n'은 알 수 없는 숫자를 뜻합니다.
즉, 성범죄가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은 단체 채팅방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피해 여성의 수는 74명인데 놀랍게도 이중 16명이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고액 알바를 미끼로 접근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서 보복의 두려움으로 신고하기 어렵게 만든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온갖 수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것입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을 통해 ‘박사방’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이 그룹을 통해 동영상을 구매할 고객을 받고, 입장금액에 따라 등급별로 8개의 채팅방을 만들어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했습니다.
수사협조나 추적이 용이한 ‘카카오톡’과 달리 추적이 무척 어려운 채팅 앱으로 유명한 ‘텔레그램’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주빈과 같이 활동했던 주변인의 수사 협조로 조주빈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주빈은 용의주도하게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계좌를 여럿 만들어두어 경찰은 지금도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조주빈을 도운 공범은 총 13명으로, 이중 두 명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각각 동사무소와 구청에 근무하던 이들로, 조주빈은 이들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신원을 조회하여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동영상을 배포한 사람들을 검거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3월 30일에 발표된 ‘박사방’의 회원 규모는 무려 1만 5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조주빈은 동영상의 구매자에게 신분증을 비롯한 신상정보를 요구하여 신고를 어렵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구상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운영된 ‘박사방’이 그동안 신고를 받지 못한 이유라고 합니다.
1만 5천 명의 회원 중 일부는 이미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이번 주 내로 박사방 회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 조주빈을 포함해 검거된 14명이 주범격이라면, 앞으로 수사는 이들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구매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성 착취 동영상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주어지는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는 불법촬영물인 줄 알면서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미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들도 성범죄자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시청,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 다운로드 등 하지 말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