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토지 취득시 지방세 과세
- II. 토지보유시 과세대상토지의 구분 실익
- III. 보유세 과세대상토지의 구분
- IV.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구분
- V. 보유세에 대한 부가세 과세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분과 토지부분을 통합평가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와는 달리 건축물 부분과 일괄항 주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현황을 알아보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건축물이 없는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Ⅰ. 토지 취득시 지방세 과세
종전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2011.1.1.부터 취득세로 통합되었으므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취득세율과 등록세율이 통합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장부상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제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등록세가 취득방법에 따라 세분되어 있었으나 취득세로 통합되어 세율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취득세의 세율도 세분화되었다.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1천분의 28
② 상속 외의 무상취득:1천분의 35. 다만,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비영리사업자: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초・중등교육법」및 &# 65378;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65381;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③ 원시취득:1천분의 28,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
④「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1천분의 30(전술한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
⑤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 제외):1천분의 23
⑥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1천분의 23
⑦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1천분의 40
또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국세인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양도자에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Ⅱ. 토지보유시 과세대상토지의 구분 실익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부분과 토지부분을 통합평가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와는 달리 건축물 부분과 일괄하여 주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현황을 알아 보기로 하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건축물이 없는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인 토지는 물론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모두 재산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재산세 과세대상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되고 구분되는 토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므로 과세대상토지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분법 전인 2010.12.31. 이전에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과세대상토지의 구분은 부가세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사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고 농지나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는 저율이나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사용을 억제하거나 권장하기도 한다. 또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및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경감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만큼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통상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라 하면 재산세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분 |
재산세(시.군.구세) |
종합부동산세(국세)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 저율로 3단계 누진 과세 (0.2~0.5%) ▪ 과표 구분 기준:5천만원, 1억원 |
▪ 고율로 3단계 누진과세 (0.75~2%) ▪ 과표 구분 기준:1억5천만원, 45억원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저율로 3단계 누진 과세 (0.2~0.4%) ▪ 과표 구분 기준:2억원, 10억원 |
▪ 고율로 3단계 누진과세 (0.5~0.7%) ▪ 과표 구분 기준:200억원, 400억원 |
저율분리과세농지, 공장용지 |
저율과세(0.07%, 0.2%) |
(과세 안함) |
고율분리과세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
고율과세(4%) |
(과세 안함) |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다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는 건축물, 주택, 토지에 대하여 저율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
Ⅲ. 보유세 과세대상토지의 구분
1) 공장용지
(1) 분리과세대상토지
-읍・면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 포함,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제외)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까지는 계속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것으로써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공장의 부속토지
(2) 별도합산대상토지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읍・면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은 제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외 시설의 경우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도시지역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
3배 |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
4배 |
4. 녹지지역 |
7배 |
5. 미계획지역 |
4배 |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
|
7배 |
(3) 종합합산대상토지:(1), (2)를 제외한 토지
2) 전・답・과수원(“농지”)
(1) 분리과세대상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까지는 계속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의 농지로로 한정]
-「농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1990.5.31. 이전부터 소유(1990.6.1. 이후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1990.5.31. 이전부터 소유(1990.6.1. 이후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
(2) 종합합산대상토지:‘(1)’ 이외의 토지
3) 목장용지
(1) 분리과세대상토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1990.1.1. 이후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까지는 계속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
(2)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1)’ 이외의 토지
4) 임야
(1) 분리과세대상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까지는 계속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1990.5.31. 이전부터 소유(1990.6.1. 이후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
-다음의 임야[1989.12.31. 이전부터 소유(1990.1.1. 이후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 「하천법」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1990.5.31. 이전부터 소유(1990.6.1. 이후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
(2)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1)’ 이외의 토지
5)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6) 기타 분리과세대상토지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제외,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 제외, ‘(4)’ 및 ‘(8) ~ (10)’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 포함, 다음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통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됨.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 포함) 및「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제외)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 제외)
(4)「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포함)
(5)「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 제외)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8)「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7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9)「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1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13)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5)「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6)「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 포함)
(1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19)「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20)「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한국수자원공사법」및「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특정용도 중 발전・수도・공업 및 농업 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1)「방위사업법」제53조에 따라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2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종전의「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24)「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25)「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만 해당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2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28)「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29)「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30)「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3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2조 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우선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한 후 재매입한 비축용 토지 포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전환된 토지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다시 전환된 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
(32)「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용 토지 중「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항만법」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 제외)
(33)「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항공법」제2조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용 토지 중「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10조 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항공법 시행령」제10조 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 제외)
(3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 제외)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
(3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 제외)하는 토지(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
7) 건축물의 부속토지
(1)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건축물(별도합산대상인 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부속토지 중(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 시설의 경우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
(2)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1)’ 이외의 토지
8) 기타 별도합산대상토지
다음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통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됨.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항만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건설기계관리법」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대기환경보전법」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a산업단지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 제외)로서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 제외)
(1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 제외). 다만,「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해당 검토결과에 규정된 범위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함.
(1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 다음의 임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관광진흥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도시지역 임야는 제외)
(14)「종자산업법」제137조 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 또는「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Ⅳ.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구분
구분 |
재산세(시・군・구세) |
종합부동산세(국세) |
과세대상 |
▪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 |
▪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로 구분, 분리과세대상토지는 과세 제외 |
납세의무자 |
▪ (원칙)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 (예외)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시 공부상소유자 -상속등기미이행시 주된 상속자 -신탁재산은 위탁자 -미신고종중토지는 공부상 소유자 -체비지, 보류지의 경우 사업시행자 -소유권귀속불분명시 사용자 등 |
▪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과세기준금액(공시가격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 ※과세기준금액-종합합산:5억원-별도합산:80억원 |
납 세 지 |
▪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 (개인) 주소지(거소지) ▪ (법인) 본점소재지(주사무소 소재지) |
과세표준 |
▪ 인별, 시・군・구별 합산 -종합합산:공시가액합계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별도합산:공시가액합계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 인별, 전국합산 -종합합산:공시가액합계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별도합산:공시가액합계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공제액 |
없음 |
▪ 종합합산:5억원 ▪ 별도합산:80억원 |
세 율 |
▪ 저율(3단계 누진세율)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분리 0.07%, 0.2%, 4% |
▪ 고율(3단계 누진세율) -종합합산 0.75~2% -별도합산 0.5~0.7% |
탄력 세율 |
▪ 표준세율 ± 50% |
▪ 없음 |
과세기준일 |
▪ 매년 6월 1일 |
|
징수방법 |
보통징수(부과고지) |
고지납부(신고납부가능) |
납 기 |
9.16. ~ 9.30. |
12.1. ~ 12.15. 납부 -분납은 익년 2.15.까지 |
소액부징수 |
재산세액(부가세 제외)이 2,000원 미만시 |
없음 |
신고등록의무 |
토지소재 시・군・구에 6.1. ~ 6.10.까지 신고 -소유권변동, 상속/종중/신탁재산 신고 ※미신고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없음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는 있음 |
세부담상한 |
현년도 재산세 ≤ 전년 재산세액의 150% |
현년도 보유세총액(재산세+종부세) ≤ 전년도 상당세액(재산세+종부세)의 150% |
물납/분납 |
▪ (물납) 재산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 (분납) 재산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45일 이내 분납가능 |
▪ (물납)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 (분납) 종합부동산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2월 이내 분납가능 |
비과세/감면 |
과표 감면(세액 감면이 아님) |
공시가격 감면(세액 감면이 아님) |
Ⅴ. 보유세에 대한 부가세 과세
재산세의 경우에는 부가세로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과세되었으나 2011.1.1.부터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흡수되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는 부가세로서 농어촌특별세가 20% 과세된다.
구분 |
재산세분 지방교육세 |
종합부동산세분 농어촌특별세 |
과세대상 |
종전의 재산세분 해당되고 도시계획세에 해하는 과세특례분 재산세는 제외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동일 |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 |
종부세 납세자 |
납 세 지 |
재산세 납세지 |
종부세 납세지 |
과세표준 |
재산세 납부세액 |
종합부동산세납부세액 |
세율 |
20% |
20% |
탄력 세율 |
표준세율 ± 50% |
없음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징수방법 |
보통징수(부과고지) |
고지납부(신고납부가능) |
납 기 |
9.16. ~ 9.30. |
12.1. ~ 12.15. 납부 -분납은 익년 2.15.까지 |
분납 |
없음 |
농어촌특별세 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
재산세에 부가세로서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공동시설세가 과세되던 것이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종전의 공동시설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재산세 과세대상토지의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므로 납부하여야 세액도 달라졌으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세부담상한이나 소액부징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도 세액이 경감되거나 면제되게 된다. 그러나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및 재산세 세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여러 가지 토지취득방법이나 사용용도에 따라 각종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감면내용은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여기서 다루기는 부족하므로 생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