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A씨는 중국 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피해자 대상 검찰을 사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고, 그 액수에 따라 성과급 형식으로 월급을 받다가 중국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 관련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제49조
▲ 공공 및 개인의 재물을 절취, 편취, 강탈, 강취, 갈취, 혹은 고의로 훼손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형법
▲ 제266조 공공과 개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과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만 처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매우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제224조 다음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며,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으로만 처벌한다.
그 액수가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특별히 엄중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① 허구의 조직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위조, 변조, 폐기된 유가증권 또는 기타 가짜 재산권 증명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③ 실제 이행할 능력도 없이, 먼저 소액의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부분 이행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를 속여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한 경우
④ 상대방 당자사가 공급한 화물, 상품대금, 선불금, 담보재산을 받은 후 도주하여 행방을 감춘 경우
⑤ 기타 방법으로 상대 당사자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 사례 설명
▲ 산동성 및 동북3성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우리국민들이 현지 공안에 의해 검거되어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한중 양국 모두 중하게 처벌되는 심각한 범죄인바,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중국에서도 은행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카드에서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장기 체류하는 우리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떤 경우도 공공기관이 전화로 카드 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음을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판례 분석
∘ 편취액 3천 위안~1만 위안 이상(북경 5천 위안)은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입건 기준), 3만 위안~10만 위안 이상은 액수가 거대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은 액수가 특별히 거대한 경우에 해당.
[우리국민 판결 사례1] 우리국민 A씨 등 17명은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산동성 칭다오시 아파트를 임대, 인터넷 전화기 등 범행 도구를 설치하고, 캐피탈 회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총 인민폐 550만 위안을 편취하고, 개인별로 성공 보수로 편취 금액의 20∼30%를 받아간 혐의로, 개인별 편취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 14년∼1년6개월, 벌금 60만 위안∼1만 위안, 전원 강제추방형이 선고됨.
[우리국민 판결 사례2] 우리국민 B씨 등 19명은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흑룡강성 하얼빈시 아파트를 임대, 피해자들 대상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작업실을 운영하면서 총 인민폐 129만 위안을 편취한 혐의로, 개인별 가담 정도에 따라 유기징역 13년∼4년, 벌금 3만 위안∼1만 위안, 강제추방형이 선고됨.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