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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별 교육내용 | |
작 업 명 |
교 육 내 용 |
<공통내용> 제1호 내지 제39호의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개별내용> 1.고압실내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법에 의하여 대기압을 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수갱내부에 있어서 행하는 작업에 한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시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작용에 관한 사항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에 한한다) |
◦용접흄․분진 및 유해광선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가스용접․압력조정기․호스 및 취관두등의 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밀폐된 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장치 |
◦작업순서․안전작업방법 및 수직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4.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액체의 제조 및 취급작업 (시험 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물질의 성상이나 성질에 관한 사항 ◦폭발한계․발화점 및 인화점등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이상발견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등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5.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등 인화성가스, 폭발성물질 둥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
◦취급가스의 성상 및 성질에 관한 사항 ◦발생장치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설비 및 기구의 점검요령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작 업 명 |
교 육 내 용 |
6.화학설비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 주위에 관한 사항 ◦세척액의 유해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7.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탱크내의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호구 및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8.<삭제 20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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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사이로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 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작업의 지정․방법, 순서 및 작업환경점검에 관한 사항 ◦팬․풍기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0.다음 각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건조 작업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내용적이 1미터 이상인 것 나.건조설비중 가목의 위험물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 소비량이 매 시간당 10kg 이상인 것에 한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 소비전력이 10㎾ 이상인 것에 한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건조시의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예방에 관한 사항 |
11.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 가선, 운반기구, 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도는 장작과 숯을 달아 올리거나 또한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가.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를 넘는 것 나.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m 이상인 것 다.최대사용하중이 200kg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및 각종 기능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시작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구조상의 이상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2.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작 업 명 |
교 육 내 용 |
13.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루타에 한하며 휴대용을 제외한다)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
◦목재가공용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4.운반 등 하역기계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작업신호 화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5.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걸고리․와이어로우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작업신호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6.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7.주물 및 단조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8.전압이 75V 이상의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방지에 관한 사항 ◦당해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정전작업․활선작업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9.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m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 작업에 한한다) |
◦콘크리트 해체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방호가드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지반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굴착을 제외한다) 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요령에 관한 사항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붕괴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작 업 명 |
교 육 내 용 |
21.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
◦작업안전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해체작업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2.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기계를 굴착작업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또는 동 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붕괴방지용 구조물설치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3.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요령과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작업신호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4.높이가 2m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에 의하여서만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적재방법 및 전도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5.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기계․기구의 운전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중량물 취급요령과 신호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6.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립해체시의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7.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방법에 관한 사항 ◦비계작업의 재료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추락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8.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 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m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조립해체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안전장구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작 업 명 |
교 육 내 용 |
29.처마높이가 5m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작업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0.콘크리트공작물(그 높이가 2m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검에 관한 사항 ◦파괴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요령에 관한 사항 ◦해체․파괴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0의2.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설치․해체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1.보일러(소형보일러 및 다음 각목에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물통 반지름이 750㎜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전열면적이 3㎡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열면적이 14㎡ 이하인 증기보일러 라.전열면적이 30㎡ 이하인 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2.게이지압력이 1kg/㎠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용기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점검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3.방사선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을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비상시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4.맨홀작업 |
◦장비․설비 및 시설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별․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보호구착용 및 보호장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작 업 명 |
교 육 내 용 |
35.밀폐공간작업 |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6.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상 및 성질에 관한 사항 ◦유해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7.<삭제 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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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삭제 0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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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