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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
창간호는 1885. 11. 30. 발행되었다. 대구 67명, 경주 5명, 상주 1명, 안동 3명, 김천 4명의 회원이 있었으며 의성과 영덕에 상주하는 회원은 없었을 때였다. 문양 전회장님의 발의로 회지를 발간하면서도 일단 발행하기 시작하면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그것이 그리 쉽겠느냐, 남이 볼 때 웃음거리가 되지 않아야 할 터인데 그것이 그리 쉽겠느냐, 회원들의 투고가 있어야 할 것인데 항시 송무로 바쁜 회원들의 투고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3대 회의를 가졌다는 고백이 있었다. 홍보위원간사로 유임된 서석구 변호사님의 원고청탁은 “구걸”로 묘사되기까지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스런 마음이 벅차오른다. “고료후사함”이라는 미끼가 먹히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문양 회장님의 “우리 회지에도 단비가 내리겠지”라는 예견대로 회지는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창간호에는 “大道也者 天下爲公”을 주장하신 유수호 변호사님의 강변도 있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시면 어느 편이 죄인일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불행히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여 여러분을 죄인이라 단언하는 것이니 그점 이해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사형 선고를 마치신 김홍섭 판사님을 소개하며 神判을 강조하신 서석구 변호사님의 글도 있다. 유수호 변호사님의 판례 평석과 이태재 교수님의 자연법사상이라는 논설,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셨던 최공웅 변호사님의 이혼위자료와 국제사법상 공서라는 제목의 논설, 당시 부장검사이시던 서돈양 변호사님의 사회경제범죄에 대한 논설, 서석구 변호사님의 제조물책임론에 대한 논설, 평검사이시던 추유엽 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해석상 문제점에 대한 논설, 이선우 현 부회장님의 계속적 보증에서 책임한도의 제한에 관한 논설 등은 지금 읽어 보아도 논리 정연하다. 음, 사실 좀 어려웠다. 창간사(변중구)와 축사(김은호) 다음으로 위 논설들이 자리를 잡고 판례평석 한 편과 경제논설 한 편 다음으로는 법조논평이 이어진다. 번역글도 게재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회지나 회보발간에 열성이신 유병감 변호사님의 작품이다. 6개의 수필은 지금과 비교하면 그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하나하나 정감이 어린 글들이었다. 제호는 남석 이성조님의 것이라 하고, 표지그림은 지홍 박봉수님의 것이라 적혀 있었다.
제2집
1986. 11. 30. 발행되었다. 출판사도 바뀌었다. 창간호를 찍은 삼광인쇄소는 사라지고 도서출판 물레가 편집, 제작, 인쇄를 맡았다. 아시다시피 당시 사회 상황이 별로 안 좋았다. 대구에서도 경북대학 앞에 가면 최루탄 냄새가 진동을 하던 때가 1986년이었다. 시론으로 문양 변호사님께서 “사법권 독립이 보장돼야”라는 글을, 김은집 변호사님께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어서야”라는 글을 실으신 것도 우연이 아니다. 제2호 째를 맞이한 회지는 전문지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려는 듯 6개의 논문을 실었다. 노동기본권의 보장법리와 그 문제성 - 이철원, 가계수푱의 지급보증 - 배기원,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추가청구에 관한 소고 - 김호영, 의약품제조자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 김태천, 요건위배의 공시송달과 상대방의 구제 - 진순석, 자유점유(자주점유의 오자로 보인다. 목차 및 본문에 “자유”로 잘못 인쇄된 부분이 여러 차례 나와서 좀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도서출판 물레는 이 다음해에 출간된 제3호의 편집, 제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관대하신 편집위원님들...) - 나태영 등이 그것이다. 판례평석코너에서는 이희태 변호사님께서 국세징세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상계에 대한 판례평석을 남기셨고, 김은집 변호사님께서는 하급심 판례비평이라는 제목 하에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부산지법 제3형사부 및 대구고등법원 형사 2부의 판결에 대한 평석을 실었는데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의 내용이 실린 공소사실 등을 읽으면서 격세지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논설로 실린 김종대 변호사님의 “한․일 양 민족의 전통적 의식구조”에서는 한일민족의 의식구조를 가로의 사회와 세로의 사회, 붓의 문화와 칼의 문화, 효 중심의 문화와 충 중심의 문화, 문화의 자연성과 형식성 등으로 나누어 통찰하고 있어 신선한 소재와 철학적 기반의 분석으로 매우 흥미 있고 유익하였다. 이영환변호사님께서 18박 19일의 일정으로 뉴욕에서 개최된 제21차 국제변호사협회총회를 다녀오신 후에 쓰신 참관기는 대단한 역작으로 일독을 권하고 싶다. “관상낙수”라는 수필을 남기신 오세도 변호사님, “각자 분수를 지킵시다”라고 외치시는 김영길 변호사님의 주장도 감명 깊었으며, 재조 이야기를 가감 없이 써 내려가신 남두희 변호사님의 “법조인은 ‘망주’는 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새겨들을 말씀들이었다. 제2호의 마지막 글은 당시 변호사이시던 이승계 현 경산시법원 판사님의 “변신”이었다. 변호사로서의 삶 20개월에 대하여 쓰신 글이었을 것이나 마지막 부분에 “또 다른 자아 변신”이라는 대목에서 판사로서의 변신에 대한 암시를 준 것이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가?
제3집
1988. 5. 10. 발행되었다. 1987. 11. 30. 발행할 예정이었을 것이나 그 무렵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독자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다. 1987.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인권세미나를 개최하여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다루었다고 한다. 제3호에는 자료로서 “항의문”과 “시국선언서”가 게재되어 있다. 항의문은 1987. 2. 9. 김은집 변호사님이 가택연금된 것에 대하여 내무부장관 , 법무부장관 등 각 기관장에게 변호권의 침해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와 각별한 고려가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1987. 2. 25.자이다. 시국선언서는 “민주화와 민주개헌을 위한 우리의 주장”이라는 제목 하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최상택 변호사님 외 23인이 4. 13. 호헌조치에 반대하여 민주화와 민주개헌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위 회원들은 민의를 거역한 4. 13. 호헌조치를 개탄하며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회원들은 위 성명서에서 파국을 수습하는 길은 민주화와 민주개헌뿐임을 천명하고 이를 이룩하기 위하여 전력을 경주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였다. 위 성명서는 1987. 6. 9.자이고 그 다음날이 6. 10. 항쟁기념일이며, 이로부터 20일 후인 1987. 6. 29.조치가 있었던 것 등은 모두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고 최상택변호사님께서는 권두언을 통하여 사법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었고, 회장이시던 김호영 변호사님께서는 “민주사법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시론을 통하여 법원, 검찰이 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정당한 재판권, 검찰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촉구하셨다. 1982년의 최기식 신부 국가보안법 사건(그 자세한 내용은 필자는 잘 기억할 수 없었다)과 관련하여 “종교의 자유와 정치와의 관계”라는 글을 남기신 분은 위 항의문의 주인공(?)이신 김은집 변호사님이었다. 논문이 7개 실렸다. 현실의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상위한 경우의 법적 문제 - 박현순, 양도담보와 배임죄 - 허익범, 포괄근저당약관의 효력 - 소칠룡, 주권면제론과 국가행위이론 - 김태천, 건설공사에 있어서 도급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진순석,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 류정무, 운행자개념의 한계적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조영곤 등이다. 자세히 못 읽어 보았다. 나태영변호사님께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호 판결)에 대한 연구문을 실으셨다. 김종대 변호사님께서는 “유학의 정명사상”이라는 심오한 글을 실으셨는데 범부 필자로서는 그 뜻을 헤아리기 무척 어려웠다. 언제 한번 자세히 읽어 봐야겠다. 문양변호사님께서 쓰신 “선문답”이라는 글도 도무지 학문이 짧은 필자로서는 잘 새겨 이해하기 어려웠다. 오세도 변호사님께서 “사랑방 낙수”라는 수필 말미에 품위있는 해학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갖자고 말씀하신 것에 많은 공감을 하였다. 진해화학 폐수 공해 소송과 관련하여 꼬집듯 쓰신 정성기 변호사님의 “15년 송사에 한 마디”도 압권이었다. 이영환 변호사님께 정도를 걸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신 “옥석구분” 다음으로 이승계 판사님의 “기왕증세”가 이어지며 책을 마감한다.
제4집
1989. 7. 31. 발행되었다. 권두언은 발행당시의 회장이시던 박헌기 변호사님의 몫이었다. 매일신문의 이정훈 논설위원의 “노사가 함께 사는 길”이라는 특별기고가 실린 것만 보아도 당시의 사회 전반에 넘쳐 나던 민주화 운동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당시의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의 과잉은 오랜 동안 허기진 사람들의 간만의 폭식이었으리라. 시론으로 문양변호사님께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관상”에 대하여 진순석 변호사님께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하여 글을 쓰셨다. 서석구 변호사님께서는 “5공유산 청산돼야”라는 글을 남기셨으나 필자가 개업 이후에 만나 뵌 것으로 판단컨대는 그 후에는 운동권 및 사회에 대한 시각이 많이 변하신 것으로 보인다. 논문으로는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현행교육관계법의 헌법학적 검토 - 신현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의 내용 - 김은집, 크레디트카드에 관한 법률문제의 판례를 통한 고찰 - 박은수, 양도담보와 배임죄(하) - 허익범, 긴원보증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 - 류정무, 국제상품협정의 법구조 - 김태천,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소유권의 권리주장 - 조영곤 등이 실렸다. 판례평석으로 교통사고 판례평서 - 이신섭,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 - 정병양이 있고, 기행문으로는 문양 변호사님께서 남미기행을 올려 주셨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일본에 걸친 기행문으로서 역사에 관한 연구가 동반되어 있으며 사료로서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국에 생을 얻은 것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었다는 결론도 흐뭇하였다. 제4호에서는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전호영 당시 대구 YMCA 총무, 정경숙 당시 대구주부아카데미협의회 회장, 정학 당시 참길회(봉사단체) 회장 등 일반인들의 의견은 물론 안동지회 회원이시던 김세충 변호사님의 글을 실었고 노영하 당시 대구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총무의 글도 실어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이려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처음으로 축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필로는 하종홍 변호사님의 “고희”, 고 최상택 변호사님의 “5월속의 다짐”, 오세도 변호사님의 “동기회 유정”이 있다. 이 외에도 남두희 변호사님께서는 팔공산 갓바위 불상을 제작한 “옛 사람”의 뜻을 생각해 보자고 하셨고, 당시 개업 6개월여 남짓이시던 배기원 대법관께서는 20년 법관 생활 이후 “개업을 하고” 난 이후의 생활에 대하여 쓰셨는데 많은 교훈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박승규변호사님의 “변호사라는 직업”는 “법률가는 바르게 살고 부지런히 일하고 가난하게 죽는다”는 Webster의 말로 끝을 맺고 있으며, 이규영 변호사님의 “전문직업인”이라는 글에는 ‘백화점식 경영’을 지양하고 특화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의 전문 직업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늘 생각하면서도 게으름 때문에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가는 솔직한 내용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편집후기가 있다. 제4호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편집후기 2쪽 전체를 쓰신 것으로 되어 있다.
제5집
1990. 12. 15.에 발행되었다. 권두언 “왜 범죄는 만연하는가”는 박헌기 변호사님께서 쓰셨다. 시론으로 범죄전쟁특별법과 인권문제 - 서석구, 지방자치제 - 나태영, 역사와 진실 앞에 겸허해야 - 정한영 등이 실렸다. 위 글들은 심각한 주제들을 담고 있어서 필자로서는 토를 달기가 저어된다. 읽어 보실 것을 권할 밖에. 김혜순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여성학, 왜 시작됐고 무엇을 연구하는가”라는 글은 회지의 성격과 잘 맞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사연을 다 알지 못하고서야 편집의도를 다 알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은집변호사님의 판례평석 “법인격없는 단체의 법률상 취급”과 박은수변호사님의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연구”는 연구와 고뇌의 산물로 보인다. 김태천 현 상주지원장님의 Velasquez Rodriguez Case라는 미주인권재판소 판결에 대한 소개 글을 자주 볼 수 없는 내용으로 흥미로웠다. 온두라스국립자치대학교 학생인 Manfredo Velasquez의 고문과 실종에 관한 미주인권재판소의 배상판결은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관점으로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많은 시사를 준다. 논문으로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계약법상의 청구권의 관계 - 최상호, 일본법관조직의 운용실태 - 신평, 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관한 소고 (그 도입가능성을 타진한다) - 이희권, 등기부취득시효요건상의 등기기간 - 소칠룡, 장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진순석 등이 실렸다. 문양변호사님께서는 1990. 4. 9. 북격에서 열린 아태변호사협회 총회에 다녀 오신 후 기행문을 남겨 실으셨다. 1989. 천안문 사태를 겪은 북경은 어떠하였을까 궁금하신 분은 일독을 해 보시기를 권한다. 당시로서는 “잠자는 중국”이었다고 판단하셨지만 지금은 세계의 공장으로, 위안화 환율문제로 미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을 정도이니 격세지감이 이리도 짧은 기간에도 드는 것인가. 수필은 3개가 실렸다. 전루마니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정에서의 변호인의 태도를 나무라고 있는 문양변호사님의 “차우세스쿠 부처 사건의 변호인들”은 법조윤리 시간의 고민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었다. 변호사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기를 바라는 유병갑변호사님의 “속물들”, 과거를 회상하며 안분자족하는 생활을 꿈꾸시는 김원기 변호사님의 “성묘기”는 참으로 소중한 글들이었다.
제6집
1991. 12. 15. 발행되었다. 1991. 3. 페놀사태가 발생하였다. 회지는 처음으로 특집을 마련하여 환경문제를 다뤘다. 경북대학교 환경과학연구소장 이재영님, 가정주부 김은경님, 서석구 당시 시민대책회의 진상 조사위원장님, 김중기 변호사님께서 “환경문제와 내가 할 일”, “환경운동에 동참하자”, “페놀사태의 진상과 환경운동의 현주소”, “환경소송에 있어서의 가처분 신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각각 실으셨다. 주지하시다시피 당시 대구 경북권 최대의 관심사였던 이 사건으로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환경법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두산그룹은 당시 전국민적 질타를 받으며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1991. 7. 5. 강경대군치사사건의 변호인이 유족에게 법정에서 뺨을 맞은 사건이 있었다. 권두언으로 오세도 변호사님께서 “변호사 활동방향의 전환을 보고”라는 글을 위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 나가시면서 인권보장의 대상을 확대 변화시키고 있는 점에 대하여 주목하시었다. 권오상변호사님의 시론 “법조 불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도 위 사건과 관련한 법조에 대한 국민 시각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당시 경실련 사무총장 서경석님과 매일신문 논설위원 김정길님의 “우리는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는 각각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한 반향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정한영변호사님께서 시 3편, “귀향”, “동개를 추억함”, “어머니의 짱돌”을 실으셨다. 판례평석으로 사해방지참가의 구조와 요건에 관하여 - 이기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제2호의 중앙선 침범사고 - 박청수 등 2편이 실렸고 논문으로는 국제개발법의 의의와 성립 배경 - 김태천, 국유재산의 시효취득 - 류정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권태형, 명의신탁재산과 증여의제 - 허노목 등 4편이 실렸다. 남두희 변호사님께서는 국제 한인 변호사협회 참관기를 내셨고, 금병태변호사님께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향하여(바쁘게 돌아 본 서양)”라는 기행문을 실어 주셨다. 박은수 변호사님의 천왕봉등반기 중 ‘산이 얼마나 좋으면 이 몸으로 오노’라고 말했다는 한 아주머니의 말씀을 반가이 손잡으며 맞으신 변호사님의 눈매가 선하다. 손제희변호사님의 “조경식 농수산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은 이채롭다. 수필로는 7편의 글이 실렸다. 하종홍변호사님의 “한 마리의 어린 면양”이라는 수필 속의 “知之而知, 不知而不知, 是知之也”글귀는 시비에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자서전에 가까운 내용을 담은 문양변호사님의 “노처 이야기”, 가수 최희준의 같은 제목의 노래를 부르는 자신의 심경을 종교적 믿음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배기원 대법관님의 “하숙생”이 있고 그 외에도 박승규변호사님의 “제주도 조행기”, 김진출변호사님의 “이 친구야!”, 임윤성 변호사님의 “필리핀선교여행”, 정재웅 변호사님의 “법원, 검찰청사를 바라보며”등의 옥고가 있었다. 편집후기는 회무보고 같은 내용들로 복잡하여졌다.
제7집
1992. 11. 15. 발행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을 당선시킨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발행된 것이다. 군인대통령 시대를 벗어나는 기운이 느껴지는 대목이 많았다. 문양 변호사님의 권두언을 시작으로, 연기군선거부정촉로사건 이후 공명선거를 국민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 홍종흠 당시 매일신문 논설위원의 특별기고가 실렸고, 서석구 변호사님의 “신명나는 변화의 시대를 열자”, 김세충 변호사님의 “잘못끼운 단추”도 궤를 같이하는 변화를 짐작케하는 글들이었다. 시가 7편 실렸다. 인간이란 물음과 무제는 류정무 변호사님의, 젖빛유리는 정한영 변호사님의, 마흔한살의 남자, 재회, 촌로는 정병칠 변호사님의, 아파트속의 고구마는 김승규 변호사님의 각 작품이다. 논문으로는 다양한 장르의 글이 실렸다. 김동소 당시 효성여대 국문과 교수님의 “우리나라의 친족 명칭”은 남계, 내종계·, 외가계, 처가계로 나누어 친족간의 관계 및 호칭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다. 이만희 당시 대구지검 부장검사님의 “국제적 인권보장의 준칙(한국이 가입한 몇가지 국제협약을 중심으로)”은 대한민국이 1991. 유엔에 가입하고 1992. 4. 29. 유엔인권위원회의 이사국이 된 것에 발맞추어 집필된 것이었다. 박홍규 영남대학교 교수님의 “독일의 사법개혁과 한국”은 끊임없는 사법개혁의 시도가 오래전부터 감지되어 오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복수의 공해원인자의 책임문제”라는 논문은 필자인 진순석 변호사님이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공부하신 결과물로 보인다. 최봉태 변호사님의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의 몇가지 문제점에 관하여”라는 논문은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형 선고로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는 본문의)로 한다’라는 위 법 제331조 단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는데 주지하시다시피 위 단서에 대하여는 1992. 12.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어 그 적용이 중지되어 오다가, 1995. 12. 29. 법 개정 때 완전히 삭제되었다. 판례평석으로는 김찬돈 부장님의 “실효의 원칙”, 김태천 현 상주지원장님의 “손해보상연금의 손익공제 방법”, 오경석 변호사님의 “토지매매목적물의 특정과 토지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허노목 변호사님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등 귀중한 글들이 실렸다. 가장 충격을 받은 글은 조창희 변호사님의 법조회고 “목포지원강대홍판사외 5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법정 관하재판소인 광주지방법원에서 “회피”, 직근상급재판소인 대구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위 사건에 배석으로 참석하신 변호사님께서 적으신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목포지원의 강판사가 일반직원들과 공모하여 목포지원에 남로당을 결성하고 목포교도소의 탈옥사건을 주도한 것이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다 한다. 결국은 간수 A가 수사기관의 협박을 받아 강판사와 법원직원들이 탈옥사건을 배후조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증언을 하여 강판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으며 무죄선고와 동시에 보석허가를 하였다는 내용이었다(이때도 무죄판결이 선고되어도 당연히 석방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1950. 4. 하순의 일이라 한다. 지금 생각하면 세상 참 좋아진 거 같다.등반기로 김호영 변호사님의 “백두산 기행”은 당시로서는 센세이셔널하였을 지도 모르겠다. 오세도 변호사님의 기행문 “삼무삼다의 나라를 찾아서”는 순경, 담장, 달동네가 없고 목장, 요트, 관광자원이 많다는 뉴질랜드 여행기다. 자원봉사자 마리아에게 느끼는 소년의 애틋한 감정을 표현한 꽁트 “장풍숲”은 박은수 변호사님의 작품이다. 하종홍 변호사님의 “알쏭달쏭”은 복잡한 세상사를 해학으로 멋지게 표현하신 글이었고, 류만갑 변호사님의 “이른바 스트레스 해소”는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NEWSTART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문양변호사님의 “바둑이야기(I)”은 한국 바둑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해박한 정보가 있었다. 손제희 변호사님의 “건강과 나의 18번”, 김원기 변호사님의 “시비 하나의 사랑과 유감”, 김은집 변호사님의 “해운대유감”, 금병태 변호사님의 “유스호스텔(Youth Hostel)”, 이규영 변호사님의 “무제”, 김진출 변호사님의 “백일홍”, 임윤성 변호사님의 “‘92 원단 금식 수련회” 모두 흥미로운 글이었다. 정일화 변호사님의 “암살과 역사의식”은 JFK의 암살을 다룬 케이블채널의 프로그램을 바로 연상시킬 정도였다. 안세영 변호사님의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도락회 변호사님의 “고향이 없는 세대를 위하여”에 이어 지현태 변호사님의 “불초자”로 제7집은 마감된다.
제8집부터는 특별좌담회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제8집. 홍보이사와 김승규간사의 편집후기가 실려 있으며 대구지방변호사의 현황 등 소개가 뒤쪽에 실려 있다. 목차가 앞 표지에도 게재되었으며 요사이의 책과 마찬가지로 표지 디자인이 회화 형태로 바뀌었다. 시와 한시외에 시론이 눈에 띠게 많아졌다. “법조직역분할론”, “변호사, 계속 두들겨 맞아야 하는가”, “개혁시대와 대구지방변호사회”등이다. 추모특집으로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으며, 논문이 4편, 유학기, 미국환경단체방문기, 무료법률상담센터 보고서 외에 수필들이 실렸다.
제9집. 기획특집으로 통한선거법에 대한 5편의 글이 실려 선거법에 관한한 단행본 이상의 정리를 시도하였다. 수필, 삶의 단상, 나의 길 나의 생각 등으로 제목을 단 수필들이 여러편 실렸다. 시론으로 “전환기 대구지역의 현실과 개혁과제”, “개혁과 개악”,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제어”등이 실렸다. 대구법조회고편에는 김주상 변호사님과 이영욱 전 대구지검장님의 글이 실렸다. 이순동, 박원순, 김승규 변호사님은 완성도 높은 논문을 게재하여 주셨다.
제10집에는 대담코너가 처음 등장하였다. 정지철변호사님을 모시고 나눈 소중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이 때는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이 일어난 해였다. 시론으로 이수인, 서석구, 백창수, 박광국님들의 비판적인 글들이 실렸다. 기획특집으로 “지방자치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에 따라 주로 “조례제정권”에 대한 논의를 깊이 있게 시도하였으며, 진순석, 오충현 변호사님의 판례평석도 눈에 띤다. 논문으로 남두희, 이영환, 장윤기, 박종기, 김태천님의 글이 실렸고, “전후50년과 종군위안부”는 사회참여적인 활동의 결과물로 보인다.
제11집. 기획특집으로 “언론피해와 그 구제”를 다루었다. 2편의 글의 작가인 박인수, 김준곤 변호사님들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휴업중이신 분들이다. 시론은 단골 필자이신 서석구변호사님 외에 금병태, 김익환 변호사님의 글이 실렸다. 이동원, 김석환님의 판례평석, 최상호, 김태천, 공상훈, 남두희, 박용길님의 논문이 실렸다. 회고록으로 유수호변호사님의 “나의 정치 회고”가 있고, 나의 삶 나의 신앙 코너에는 김성한 변호사님의 글이 실렸다. 원로법조인 대담의 초대 손님은 박찬변호사님이었다. 그 외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구성에 관한 경과보고”가 실려 이채로웠다.
제12집
시론은 “형정논단”으로 제목을 바꾸었다. 금병태, 서석구 변호사님의 글이 실렸다. 논문으로는 모두 다른 분야, 색다른 주제의 정선된 4편이 실렸다, 가볍다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읽히는” 회지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던 결과물들도 여럿 보인다. 수필이 12편(오세도, 김성한, 김진출, 김진홍, 배현탁, 신평, 차원태, 홍정표, 권희, 서상문, 조우호, 배동업)실렸고, 이재동 변호사님의 “스크린 산책”도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 원로법조인 대담의 초대손님은 하종홍변호사님이었다. 안동지회 소개 및 법우산학회 소개 등을 실어 회원의 참가를 독려하고 회지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한 바가 역력하다.
제13집
형정논단의 필자가 많이 바뀌었다. 오세도, 권오상, 오경석, 배기원. 법과 국가에 대한 사랑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외치고 계신다. 논문으로는 한위수, 김광암, 김성돈, 최봉태님의 글이 실렸다. 수필은 더욱 많아져 15편(김주현, 유병갑, 오세도, 남두희, 김은집, 신평, 윤정대, 김원기, 이영환, 김진홍, 이재동, 권순탁, 서범정, 김경효, 손희경)이나 실렸다. 원로법조인으로 초대받으신 분은 조창희 변호사님이었다. 유병갑, 하종홍 변호사님의 “법조 비화”도 귀중한 글임에 틀림없다. 김천지회가 소개되었다. 히로시마와의 교류가 시작되어 일본 방문기가 실렸다.
제14집
오세도, 유병갑, 홍정표 변호사님의 글이 “시론”으로 실렸다. “국제교류”코너에서 일본과의 교류상황을 소개하고 비교법적인 연구성과물들이 게재되었다. 좌담회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 제목은 “21세기 전망과 지역 변호사의 역할”이었다. 때는 바야흐로 밀레니엄이었던 것이다. 김준곤 변호사님의 사회로 서상호 매일신문 주간, 최정희 여성의 전화 공동대표, 김경민 YMCA 부장, 오세인 검사, 정재웅변호사, 윤정대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좌담을 가졌다.
수필은 16편(오세도, 정학, 김은집, 김성한, 금병태, 김진출, 전하은, 신평, 이인구, 윤정대, 심동섭, 신태시, 정재웅, 최봉태, 이창선, 서영애)이 실렸고, 경주지회가 소개되었다. 원로법조인으로 초대받으신 분은 고 최상택변호사님이었다.
제15집
시론은 1편(發言常欲訥-차원태)으로 줄어들었다. “변호사 직역 확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준곤변호사님이 사회를 윤정대변호사님이 정리를 맡았으며 이재동, 이규일, 정재형, 주경삼 변호사님들이 참석하였다. 인권세미나논문으로 정재형 변호사님의 글“대구지역 개업 변호사의 현실과 전망”은 역작 중의 역작으로 꼽힌다. 서울회로 소속을 변경하신 손경식 변호사님의 패러글라이딩에 관한 글, “하늘을 난다는 것”이 이채로우며 수필 8편(문양, 오세도, 김준곤, 김진출, 윤정대, 김수호, 조우호, 장용택)도 모두 흥미로운 글이다. 원로법조인으로는 서윤홍변호사님을 모셨고, 포항지회와 저스티스축구단 소개가 실렸다.
제16집
시론이 없어졌다. 이제 외치지 않게 된 것인가? 개인적 시론보다 좌담회 등을 통한 의사표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이었을까? 국제교류 코너가 더욱 다양해 졌다. 시와 한시 외에 수필 14편(오세도, 유병갑, 김원기, 여동영, 배현탁, 정길용, 신태시, 김영국, 김수호, 한윤경, 김상욱, 손관호, 이성원, 김경태), 여행기 4편(이인구, 도낙회, 정재형, 서말희), “나의 취미생활-지현태”, “독후감-윤정대”이 실렸다. 국제형사재판소 권오곤판사 선출에 따른 인터뷰를 “특별대담” 형식으로 꾸미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이라는 주제로 좌담회(사회 박현상, 기록 정재형, 김경태 목사, 박연수, 손기순 대구가정법률상담소장, 신태시)를 가졌다. 원로회원과의 대담 손님은 유수호변호사님이었다. 상주지회 소개글이 실렸다.
제17집
시론격인 “회원논단”으로 김익환 변호사님의 글, “부패는 우리의 숙명인가”가 실렸다. “법창야화”라는 코너에서 “惡緣과 良緣”이라는 김세충변호사님의 글이 이채로웠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좌담회(사회 박현상, 기록 정재형, 김정도 판사, 곽규홍 검사, 염우현 박사, 천진호 교수, 김영국) 결과도 실렸다. 연수기(박종순), 유학기(이춘희), 여행기(도낙회, 최봉태, 김희철, 김종우)와 나의 취미생활(정한영), 독후감(이인구, 정재웅)과 수필 15편(윤정대, 오세도, 유병갑, 금병태, 김준곤, 신평, 장용수, 박정호, 지현태, 강정한, 이대현, 임종호, 곽동협, 민병영, 주현준)등은 모두 귀한 글들이다. 국제교류란도 역시 활발하였으며 논문도 훌륭한 3편(황현호, 박영호, 정재형)이 실렸다.
제18집
지하철참사가 일어난 해이다. 특집 I은 “사법과 지방분권”은 좌담회로 꾸며졌고, 특집 II는 “대구지하철화재참사”라는 제목으로 실증적인 자료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변호사회의 사회적 역할과 회지의 위상을 다시금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구․경북명소 소개, 나의 애장품 코너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정병칠, 김학윤, 류정무, 윤정대, 김승규)와 수필(조창희, 오세도, 유병갑, 이선우, 정재웅, 이춘희, 주호영, 이성림, 지현태, 김수호, 강정한, 박선아, 장천, 권기룡)은 건재하였고, 김원길변호사님의 추모문“나와 계철순박사”도 눈길을 끌었다. 국제교류란에는 일본과 중국관련 글들이 각 1편씩 실렸고, 논문은 2편(김현익, 서경희 )으로 줄어들었다. 유학기(방문일), 연수기(강윤구), 여행기(백수일, 도낙회, 박용길)와 감상문(우남준, 김은심)도 모두 재미있는 내용이었으리라. 대담 손님은 안장호변호사님이었다. 배포범위를 법조관계인에서 지역 사회 일반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었을까? 그 내용도 또한 한층 사회쪽으로 다가선 모습이었다.
제19집
작년에 발간된 책이다. 그 내용까지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사족을 달자면 나름의 체제를 완성해가려는 노력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제목과 기고자를 일일이 열거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대구․경북명소 - 박정호, 나의 애장품- 유병갑, 책을 내면서 - 김인수, 시 - 김원기, 장진원, 신종화, 고종주, 김승규, 수필 - 조창희, 유병갑, 김은집, 최덕수, 허노목, 김세충, 윤정대, 장용수, 구인호, 김수호, 이영숙, 박은정, 김상섭, 박미정, 송필경, 특집,사법개혁 - 이순동, 천진호, 최영호, 국제교류 - 전종필, Anthony T. Febbo, 정재형, 中田大, 논문 - 최봉태, 김종필, 대담(최재우변호사님) - 이선우, 박정호, 유학기 - 권창호, 여행기 - 김익환, 도낙회, 이춘희, 지현태, 김종민, 동호회소개 - 김판묵, 나의 취미생활 - 석왕기, 감상문 - 정재웅, 이정미, 지회소개(김천) - 김용대. 이상입니다.
정리를 하다보니 용두사미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짓을 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든다. 주제넘은 역할이 나에게 닥쳤으나 도망치지 않고 어찌되었거나 결과물을 낸 것이 다행일 뿐. 30집, 40집, 50집 발간이 계속 이어져 나의 조악한 이번 정리가 역사에 묻혀 잠잠해지길 기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