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에 대한 조합의 입장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조합에서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2심의 빠른 진행을 요청하여 왔으며, 소송에 대하여도 탄원서
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법률자문을 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답변은 가처분 소송중에는
탄원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어서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조합원님 중 한 분이 2심 재판의 조속한 종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하자는
제안이 있어, 본안 소송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법률자문
(법무법인 태평양)을 구한 결과,
“탄원서의 제출 자체는 긍정적이나, 탄원서는 재판부에 전달되는 문건이므로 적정한 수위로
표현을 가다듬어 작성하고 위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2건의 가처분 신청사건(총회효력정지가처분,
조합업무정지 가처분)의 심문이 종결되어 거의 막바지 단계인 바, 이러한 상황에서 탄원서 제출
작업이 새롭게 진행되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처분 사건이 끝난 후 탄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금일 해당 조합원님께도 동 내용을 설명 드리고 가처분 종결 시까지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현재 우리 조합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 중인 3건의 소송을 승소(가처분 2건은 다음
주중 종결 예정되며, 본안 소송은 3~4월중 종결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조합원님들의 염원이
기도 합니다.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적 행동은 전혀 도움
이 되지 않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은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합원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검토의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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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검토의견 (이메일 접수 내용) >>
이희창 조합장님, 이한수 사무장님
안녕하십니까.
귀 조합의 탄원서 관련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조합설립인가처분 관련 분쟁이 조합의 승소로 조기에 종결되기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탄원서의 형식으로 행정소송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위 소송에 대한 관심과 조합
추진 사업에 대한 열의를 표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탄원서는
재판부에 전달되는 문건이므로, 적정한 수위로 표현을 가다듬어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위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2건의 가처분신청사건이 계속 중인바, 현재는 심문종결되어
거의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원서 제출 작업이 새롭게 진행되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탄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이형석, 최수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