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만 28세 직장남 이구요
결혼해서 아기가 있습니다.
연봉은 2000이하 이구요
요근래 보니 저소득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란게 있던데요
2% 대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대출 가능한 자격이 되는지요..
단독세대주가 된지는 1년 넘었습니다.
작년에 결혼하였구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전세 4200만원 으로 이사할려는데
얼마정도 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도요..
답 변
이해를돕기위해 아래문건을 제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아니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등 갖가지 상품 있으니 은행 2-3곳 들리시면 더 정확합니다.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전세[자금 대출도 늘어난다.전셋값이 모자랄 때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대출조건이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 다른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이지만 전세자금을 무리하게 대출받으면 대출금리 부담이 커진다.
1;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우리V전세론은 아파트 면적에 관계없이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 20세-60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아파트 전세 구입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금리는 7.47%-8.17%이며 기존 세입자인 경우에도 생활안정 자금으로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아파트 전세 계약자에게만 대출이 가능하다. 임차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한해서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일반주택인 경우라면 우리홈론을 이용하면 된다. 금리는 7.67%-9.67%까지이다. 대출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까지이지만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한도는 달라진다. 대출금 상환방식은 만기일시 상환이며 1년 약정으로 임차계약이 갱신되면 연장이 가능하다.
1;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들은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연 4.5% 금리(집주인 확약서로 대출받으면 연 5.5%)로 빌릴 수 있으며, 연간소득을 산정할 때는 상여금과 수당은 제외된다.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다. 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
1;연봉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농협과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취급하고 있지만 4월부터는 국민은행이 제외된다. 적용금리는 연 4.5%-5.5%선. 대출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대출한도는 6000만원이며 전세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만큼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무주택 세대주여야하고 전년도 혹은 최근 1년간 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입주하려는 주택도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는 전용면적기준, 일반주택은 주택면적기준)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필요하며 보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집주인의 전세자금 반환 확약서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대상자로 추천받은 사람이라면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좋다. 만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이 대상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보증금의 10%이상 지불해야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광역시와 수도권은 4000만원 이하, 이외의 지역에서는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세보증금의 최고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1;신한은행은 20세 이상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이자는 8.17%-8.47%이며 임차계약기간 범위내에서 대출기간이 정해진다. 계약이 갱신되면 연장이 가능하다.
1; 국민주택기금대출인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연 2.0%(집주인 확약서로 대출받으면 연 3.0%)로 낮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영세민판정을 받아야 한다. 금융권 자체의 전세자금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지만 대출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이나 민원을 줄이기 위해 2005년 11월부터 국민주택기금 콜센터(02-504-0026~7)를 설치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1; 연봉 3천만원이 넘으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할 때는 시중은행이 수월하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이체통장이 필요하다
▲임차보증금의 10%이상 납부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임차주택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대출한도는 연간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 혹은 직장의료보험증 사본도 있어야 한다.
▲임차보증금 10%이상 납부한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체로 전세금의 70%까지 대출을 해준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출최장 기간을 5년 등으로 제한을 두는 금융기관도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소 0.5%에서 최고 1.5% 수준이다. 은행들이 채권 보전을 위해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확약서를 받고 대출한도를 높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전세금 반환확약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때 대출분은 금융기관에 곧바로 송금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보증 못받는 서민 전세자금 대출 쉬워진다.또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담보인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조차 받을 수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전세금 대출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7월말 경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없이도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 무주택자가 은행과 공동으로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전세금 반환채권은 은행이 가져가게 된다. 전세기간이 완료되면 반환채권을 소유한 은행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직접 회수해 가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전세 보증금은 각 지자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지만, 대략 서울이 5000만 원,수도권과 광역시가 4000만원, 이외 도시는 3000만 원 이하로 은행으로부터 지원되는 전세금은 보증금의 70%이며, 연 2%의 이율이 적용된다. 서울에 사는 영세민이 전세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5000만 원의 70%인 35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금 반환은 2년 후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은행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고, 전산시스템도 수정 중이며,직원 교육과 금감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7월 말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