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3 초재 0000호
신청인 (고소인)
성 명 : 000
주 소 : 서울
피신청인 (피고소인)
1. 성 명 : 000
주 소 : 서울시
2. 성 명 : 000
주 소 : 서울시
이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합니다.
재정신청 취지
위 피신청인들에 대한 2013 형제 0000호 위증죄등 사건에 대하여 서울00지방검찰청 검사 000은 2013년 00월 00일자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2013 고불항 제000호)하였으나 서울00검찰청 검사 000는 2013년 00월 00일 자로 항고 기각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서울00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회부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피의사실요지
피의자들은 처음부터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고소)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9년 00월 00일 서울00지방법원 ( 0000 고정 000) 사건의 404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검찰 측 출석하여 증인선서 후 별첨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상해죄로 벌금(50만원)형을 받게 한 사실입니다.
2. 불기소이유 요지
1) 검찰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어떠한 진술과 증거도 없음에도 별첨, 범죄일람표의 위증혐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대하여 만연히, 피의자들은 고소인이 팔꿈치와 팔로 000의 왼쪽 어깨를 치고
이마로 000의 코 부분을 쳤다는 진술이고,
고소인은 전혀 000를 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나,
2) 당시 현장 상황을 목격하거나 현장에 있었던 000, 000, 000은 모두 고소인과 피의자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고,
3) 달리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위증하였다고 볼 증거 없어 피의자들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입니다.
3. 재정신청 이유
가. 판례 와 상충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에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성을 해하는 행위 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나. 법리오해 및 판단착오
‘위 2항 불기소이유서 1)호 와 2)호’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1. 은 상해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단 하나도 없으며,
또한 법정에서 위증을 한자들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된 것이 없이,
법정에서의 증거현출과 이를 통한 심증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아래에서 위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오인을 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방지를 위하여 위증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라는 점을 일반인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모해 위증죄가 성립하나, 검사는 법리오해 및 판단착오를 하였습니다.
다. 사실오인 및 증거판단 잘못
1) 피신청인1.은 사건당시 신청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지 아니 하였다 는 문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한 강력한 효력이 있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갑 제6호증의 1내지 2 참조)
2) 그 이후 피신청인1. 과 피신청인2. 는 모해위증을 하였으며,
3) ‘갑 제9호증의1 내지 3’에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확인서
코주위 부종과 동통은 이마로 코를 들이 받아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습니다.
4) 사법경찰관리는 신청인이 제출한 위증죄 성립에 명백한 입증자료도 배척하였고,
5) 피신청인 1.의 상해진단서 발급 및 입원 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제출 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 라고 의사 000가 임상적 소견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갑 제증3호증의 7)
6) 피신청인1. 의 병원 입원진료내역서 (진료차트)에서도
REPORT(2009.04. 28 – LEE AEJA)
NASAL BONE CT : 코뼈 CT 촬영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IMP)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갑 증 제22호의 10’에서도 입증하였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도 상해로 치료나 약을 처방 받은 것이 전혀 없으며, (갑 제 39호증의 1내지 4)
라. 검사의 수사미진
1) 검사(사법경찰관 포함)는 상해를 당하였다는 주장 과 위증사항에 대하여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이 있으나, 불이행하였습니다.
2) 사법경찰관리는 신청인(고소인)진술조서 작성도 불이행 하였고
3) 사법경찰관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1.000 와 피신청인2. 000의 모해위증을 한자들과의 대질신문도 불이행 하였고
4) 불기소이유서 3. 범죄사실, 피신청인 1. 과 피신청인 2. 진술내용 1)부터 11)에서 위증관계를 ‘별첨, 위증범죄일람표’에서 와 같이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5) 서울00지방검찰청 2013형제 0000호 사건담당 검사 000에게 명백한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미진사항을 수차례에 공정하고, 명확한 재기수사를 요청하였으나, 배척 당하였습니다.
마. 사실오인
1) 별첨2. 범죄일람표 1항, 2항 3항에서
“이마로 000(피신청인 1)의 코등을 가격하였고, 팔꿈치로 000(피신청인1)의 팔을 가격하였다”는 위증에 대하여는 수사기록, 상해진단서 어느 곳에도 입증된 것이 없으며,‘갑 제 40호증의 1내지 3호’에서와 같이 사건당시 고통을 호소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2) 별첨2. 범죄일람표 12항에서
피신청인 1.의 경찰서 진술조서에서 입증하였듯이 2009년도에는 부녀회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피신청인 2. 000은 부녀회 감사라고 명확하게 위증을 하였으며 (갑 제14호증의1 내지 4)
3) 별첨2. 범죄일람표 8항에서
피신청인 2. 000은 법정에서 ‘신청인이 팔꿈치로 한 번 쳤고, 다시 머리로 들이 받아 피신청인1. 000가 맞았습니다.
더 심해지자 옆의 있던 경리직원도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라고 법정 모해위증하였으나,
00경찰서장은 행정심판 2009 - 29288 답변서 P4.에서‘경리 주임 000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공문서에서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갑 제7호증의 1내지 5 참조)
4) 피신청인 1. 000가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민들에게 유포한 사실관계를 주민(000)의 법정 증인신문조서 등을 배척하였습니다. (갑 제18호증의 1 내지 6호)
5) 피신청인 1. 0000의 진술조서에서 2008년도 11월 말에 부녀회장을 사퇴하였다고 하였는데도, (갑 제14호증의1 내지 4)
경위 000은 피신청인 1.이 2009년도에 알뜰시장 관계로 돈을 받은 것은 공금횡령죄가 명확함에도 처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신청인 1.을 비호하면서 부녀회장으로 묘사 하였습니다.
(거짓 수사보고서 작성)
6)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의견서에서도
외상 후 코 윗부분에 심한 통증이 있고, 그 부위를 눌렸을 때의 통증이 심해지며,
시간이 갈수록 코 윗부분이 부으며, 코피가 나는 것이 가장 흔 한 증상이다.
라고 입증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1.은 어떠한 증상도 전혀 없었고 고통을 호소한 사실도 없었습니다.(갑 제 40호증의1 내지 3)
4. 결 론
신청인은 피신청인1. 000의 공금횡령에 대하여 법령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준수하라고 밥 사주고 고기 사주면서 선도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금횡령을 하겠다고 하면서,
허위로 112신고를 하고,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동조하여 증거자료도 없이 신청인을 범죄자로 만든 억울한 사건입니다.
재정신청인은 그 동안 위 피의자들의 각 증언이 허위임을 입증할 많은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였으나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고소마저 무혐의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은 신청인의 고소사실을 제대로 파악치 아니하고 중요한 증거의 판단을 빠뜨린 것이며,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이미 경찰과 검찰에 위 피신청인들의 고소사실과 진술과 증언이 허위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들을 낱낱이 제시하였습니다.
부디 신청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위 재정신청이유서에 재정신청인이 제기한 혐의내용을 면밀히 심리하시어 사건을 관할 서울00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회부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1. 입증 서류 1부
2. 위증 범죄일람표 1부
3. 증거 목록 및 증거 자료 1부
2013. 12.
위 신청인(고소인) : 000
서울고등법원 귀중
첫댓글 재판부에서는 상해진단서는 상해증명력이 없었기에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사법경찰관리의 거짓 수사보고서 와 법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유죄 판결되었기에
증거가 완벽하고, 위증죄 성립이 명백하므로 무혐의, 무죄가 확실합니다.
피의자를 위증죄로 처벌 받게하여
재심청구하려는 사건 아닌가요???
공정한 수사를 거부하고 완벽한 입증자료를 배척한 결과로
재정신청에서 위증죄 처벌이 명백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재심청구로 무죄가 확실한 사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기소이유서를
불기소이유요지로 수정 하시면 하고요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주의님이 바라시는 대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재정신청서를 작성해 주신 법률전문가님들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재정신청이유서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불필요합니다
오직 -----<죄가되는 이유>
1.
2.
3.
4
5.
6.
이러한 것만 필요합니다
예컨대, 살인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유를 적는다고 합시다
<재정신청이유>
1. 홍길동은 살인사건이 날 무렵에 시체 옆에서 도망가다가 이웃동네 구수회 아저씨에게 발각이 됐다
2. 살인자로 지목된 홍길동의 옷에서 사망자의 피가 있었다
3. 홍길동은 평소 구수회와 카페 망연회 할 때 반드시 한놈 죽일것이다고 했다
4.
5.
6.
이와같이 6하원칙에 의하여 죄가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용어는 안필요 합니다
평화주의님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분들에게 감사말씀 드리며, 반드시 승소할 것입니다.